결재문서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결정금 지급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결정금 지급 1.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라. 지급방법 : 마. 예산과목 : 붙임 1. 결정금 청구서 1부. 2. 결정문 1부. 끝. 주무관 민슬기 녹지도심관리팀장 유용식 도심재창조과장 01/25 정회원 협조자 시행 도심재창조과-778 ( 2023. 1.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씨티스퀘어) 9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97 /전송 02-2133-0740 / min0518@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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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7 결정금지급요청의건(대한성공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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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권고결정(2021가단53303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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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결정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심재창조과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778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슬기 (02-2133-8297) 관리번호 D00000472359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