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발령 알림 1. 소방행정과-1944(2023. 1. 20.)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발령 알림"과 관련됩니다. 2. 소방청 훈령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전 직원은 지침을 준수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번호: 소방청훈령 제305호 나. 훈 령 명:「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다. 발 령 일: 2023. 1. 20. 라. 주요 개정내용 1) 갑질 행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 신설 2)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세분화 3)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혹은 감경기준 마련 등 붙임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1부. 끝. 행 정 지 원 과 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 소방항공대장, 수난구조대장, 산악구조대장 주임 방경호 행정팀장 한정민 행정지원과장 01/25 代한정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174 ( 2023. 1. 25.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 / https://fire.seoul.go.kr/air/main/main.do 전화 02-3706-1913 /전송 02-2187-8390 / rcn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7713780
20230126051006
본청
행정지원과-1174
D00000472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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