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방장비 관리 운용 기본 계획 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79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문길호 한일수 김연경 01/25 박용호 협 조 2023년 소방장비 관리 운용 기본 계획 보고 2023년 소방장비 관리 운용 기본 계획 보고 2023.1.25.(수)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관련근거 1 2. 소방장비 현황 2 3 3. 세부추진계획 4 ~ 12 4. 월별 주요 업무일정 12 13 붙임 1. 2023년 소방장비관리시행 계획(본부방침서) 14 2. (소방청) 2023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15 2023년 성북소방서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소방장비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운용으로 각종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재난현장 활동을 위한 기본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 안전지원과-40991(2022.12.27.)호「2023년 소방장비관리 시행 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소방장비 관리를 효과적으로 최대한 달성 □ 철저한 예방점검으로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장비 교육훈련 강화로 조작 능력배양 및 안전사고 예방 □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훈련 □ 노후 소방장비(차량, 보호장비 등) 교체 및 불용처분 □ 소방장비 관련 전문교육을 통한 장비관리 능력 배양 Ⅲ 소방장비현황 <2023. 1. 15.기준> □ 소방차량: 38대 구분 내용연수 5년 8년 10년 12년 차종 구 급 차 재 난현장지휘차 순찰차 지휘차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지진체험차 화재조사차 진단버스 긴통단차 행정차 화물차 이륜차 펌프차 화학차 물탱크차 미분무가스차 고가차 굴절차 조연차 보유 38 6 1 1 1 1 1 1 1 1 2 4 1 5 4 1 3 1 1 1 1 내용연수경과대수 4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 0 1 0 □ 압축공기포(CAFS)설치 차량: 2대 부서명 차량 특장업체 소화약제 CAFS 현장대응단 펌프차(21호) GVT/(나인테코) 친환경(1%) 습식, 건식 사용 돈암 화학차(15호) 에프원텍/(나인테코) 친환경(1%) 습식, 건식 사용 □ 공기충전시설: 공기충전기 2대, 안전충전함 2대 부서명 보유수량 내용연수 내용연수 경과수량 운영장소 현장대응단 공기충전기 1 안전충전함 1 6 0 차고 내 별도공간 길음 공기충전기 1 안전충전함 1 6 0 충전실 □ 공기호흡기 용기: 360개 부서명 노후수량 노후율 계 ‘22년 ‘21년 ‘20년 ‘19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현장대응단 12 6.38% 188 90 0 0 6 33 42 0 5 12 돈암 3 4.69% 64 22 0 0 0 14 15 10 0 3 길음 3 5.36% 56 24 0 0 0 14 15 0 0 3 장위 4 7.69% 52 22 0 0 0 14 12 0 0 4 □ 면체세척기 현황: 4대 부서명 보유수량 면체세척기 세척장비 운영장소 현장대응단 1 진양에스엔피 (CDDC-M2 / 독일) 면체, 헬멧 지하 별도공간 돈암 1 ㈜재산 (TOP Clean-10) 면체, 헬멧, 안전화 1층 화장실 내 길음 1 양우코퍼레이션 (SOLO Rescue / 스웨덴) SCBA, 헬멧, 장갑, 장화 1층 별도 공간 장위 1 에스지티 (SCM-06) 면체, 헬멧, 안전화 1층 □ 방화복 건조기 현황: 1대 부서명 보유수량 방화복 건조기 건조장비 운영장소 현장대응단 1 방화복 건조기 (HS-2012-35, 35Kg) 특수방화복 2층 별도공간 □ 보호장비 보유현황: 12종 3,903점 구 분 품 목 내용연수 보유기준 보유 수량 노후 수량 노후율 (%) 부서장비 등지게 10 진압대원 1 115 - - 용기 10 진압대원 2 360 22 6.1 보조마스크 3 진압대원 1 89 89 100 개인장비 면체 3 진압대원 2 준진압대원 1 376 82 21.8 진압헬멧 5 진압대원 1 준진압대원 1 215 78 36.3 특수방화복 3 진압대원 2 준진압대원 1 460 149 32.4 안전헬멧 3 지원요원 1 준진압대원 1 185 145 78.4 진압장갑 소모품 진압대원 2 준진압대원 1 396 0 0 안전화 소모품 진압대원 2 준진압대원 1 576 0 0 방화두건 소모품 진압대원 2 준진압대원 1 378 0 0 안전장갑 소모품 준진압대원 1 지원요원 1 514 0 0 가 방 소모품 준진압대원 1 지원요원 1 239 0 0 Ⅳ 추진계획 □ 소방장비 교체·처분 계획 1. 소방차량 교체 추진 ㅇ 교체대상: 4대(하반기 예정) 부서 대상 등록일 내용연수 교체사유 현장대응단 굴절차(12호) 2010.01.18. 12년 심각(내용연수경과) 미분무가스차(18호) 2012.01.03. 10년 심각(내용연수경과) 이륜구급(7-7호) 2012.01.30. 8년 심각(내용연수경과) 길음 펌프차(20호) 2012.01.30. 10년 심각(내용연수경과) ※ 심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불용(교체)이 필요 ※ 주의: 실용성, 안전성 등 운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소방차 ※ 관심: 차량 운용상에 이상은 없으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소방차 2. 불용품 처분 계획 ㅇ 대 상: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및 진압장비 등(내용연수 경과) ㅇ 일 정: 상반기 중 실시(예정) ㅇ 불용처분절차: 불용결정 →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 물품관리시스템 적용 3. 시·도간 인사교류 시 개인보호장비 처분 ㅇ 시 기: 년 2회(상, 하반기) ㅇ 절 차: 인사교류 기관 무상양여 합의(119행정정보시스템 불용처리) 4. 2022년도 소방차량 및 장비 교체 현황 ㅇ 공기호흡용 용기 교체 부서 현장대응단 돈암 길음 장위 합계 불용(2009년~2011년) 90 22 24 22 158 신규배정 90 22 24 22 158 ㅇ 2022년도 교체차량 부서 대상 등록일 내용연수 교체사유 현장대응단 이륜차(7-3호) 2013.06.13. 8년 전기이륜차 교체 배연트레일러 2004.09.10. 10년 심각(내용연수경과) 돈암안전센터 이륜차(7-4호) 2013.09.25. 8년 전기이륜차 교체 □ 소방장비(차량) 예방·정밀점검 계획 1. 예방점검 계획 ㅇ 대 상: 소방장비관리법에 규정된 모든 소방장비 ㅇ 점검시기 - 일일점검: 1일 1회 이상 - 주간점검: 매주 목요일(일일점검 항목과 중복시 주간점검으로 시실) - 정밀점검: 특수장치의 물리적, 기능정 결함 등을 확인 - 특별점검: 특별한 점검 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점검주체 및 일상점검 확인 - 장비특성에 따른 장비관리자 지정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 사항: 자체 이동점검반 시정조치(소모성 부품교체 등) - 중요 사항: 수리비 1백만원 이상 또는 중요정비사항 본부 보고 → 본부 장비관리팀 확인 → 정비업체 입고 수리 - 2023년 소방차량 유지관리 예산배정: 금23,600천원 ㅇ 기록관리 - 소방장비관리업무처리기준 별지 제1호~제51호 서식(점검부) 기록 - 119행정정보시스템 정비사항 기록 2. 소방차량 자체 정비팀(본서 이동정비반)운영 ㅇ 운 영: 자체 이동정비반(정비 가능자, 유경험자 - 3개조 9명) ㅇ 운영사항 - 수시 점검·정비 및 자체 소방장비 확인 점검 활동 - 고장발생 시 응급조치 및 직무교육 시 교관 - 소방차량 고장발생 보고(이동정비반 경유) → 자체정비, 전문정비업체 정비 판단 여부 3. 소방차량 정밀점검 ㅇ 대 상: 차량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내용연수 미경과 차량 부서 대상 등록일 주기 내용연수 현장대응단 고가사다리차(11호) 2014. 09. 29. 매년 1회 12년 장위 펌프차(24호) 2017. 06. 26. 2년 1회 10년 ※ 최초 정밀점검: 6년이내 최초 점검 실시 ※ 정기 정밀점검: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펌프차, 화학차 - 2년 1회, 소방사다리차 매년 실시 ㅇ 일 정: 2023년 3월 ~ 12월 ㅇ 점검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장비센터) ㅇ 점검장소: 도봉소방서 후정 및 119안전센터 ㅇ 중점확인사항 - 고가, 굴절차: 사다리, 아웃트리거, 텐테이블, 승강기, 와이어 등 - 펌프, 화학차: 소방펌프, 진공펌프, 포소화 혼합장치, 물탱크 등 ㅇ 조치사항: 점검결과에 따른 정비(전문정비업체 정비 포함) 4.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ㅇ 횟 수: 연 2회이상(상,하반기 / 하반기 점검 - 본서 자체점검) ※ 2022년 본부 소방장비확인점검 결과 장려상(3위) 수상으로 자체점검실시 ㅇ 대 상: 본서 각 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보유 전 소방장비 ㅇ 점검반: 8개분야(차량, 진압, 구조, 구급, 통신, 감식, 호흡, 개인) ㅇ 중점확인사항 - 소방자동차 점검 정비 매뉴얼 숙지, 차량별 비치 여부 - 예방점검·정비의 이행상태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내용 - 소방장비 관리운용의 기록·유지관리 상태(장비관리시스템 관리상태) - 소방장비의 교육훈련 상태 및 효율적 관리 여부 - 소방장비의 가동상태 유지 여부 및 소방장비 유지비 집행 실태 - 개인보호장비관리규정 및 호흡보호장비 관리 운용 점검 실태 등 □ 호흡보호장비 검사 및 관리 계획 1.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ㅇ 검사내용: 용기 외부 육안 및 내시경 검사, 세척·건조 등 ㅇ 검사주기: 3년마다 1회 이상(서울: 1년마다 1회 실시) ㅇ 검사대상: 333개 ㅇ 검사기간: 2023년 상반기 ㅇ 검사장소: 강동소방서 호흡보호장비정비실 2. 공기호흡기 용기 재(안전)검사 ㅇ 시 기: - 신규검사 후 10년 이하 용기 5년마다, 10년 초과 용기 3년마다 검사 ㅇ 방 법: 부식여부, 내압성능, 단열성능, 용기 안전상태 등 - 내압검사 수 용기세척·건조 및 용기 마개 고무패킹(O링) 전수 교체 ㅇ 검사결과 조치: 불량 판정 용기 전수 불용(폐기) ㅇ 검사대상: 5개(2014년도 제작 용기) ㅇ 검사기관: 전문시험기관 선정 ㅇ 검사주기 용기 제조 ? 1차 안전검사 ? 2차 안전검사 ? 3차 안전검사 ? 용기 폐기 신규검사 (제조사) 5년차 10년차 13년차 15년차 내용연수(13년) 경과 시점 3. 노후 및 불량 용기 불용처분 ㅇ 불용대상: 22개(2012년 이전 제조된 용기) ※ 내구연한(10년) 초과용기 및 안전도, 위생검사 시 불량 발생에 따라 변동 ㅇ 불용방법: 전문업체 선정 → 용기 파쇄 및 절단 → 폐기물 소각 4. 공기충전기 공기 성분(품질)분석 ㅇ 방 법: 전문시험기관 정밀분석 2회(상·하반기) ㅇ 대 상: 2대(현장대응단, 길음119안전센터) ㅇ 검사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ㅇ 검사내용: 산소농동 등 7종 공기질 분석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7조(공기질분석) 충전공기의 성분은 상대습도 40% 이하, 상온에서 각각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산소농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분 오일미스트 총 탄화수소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20~22% 이내 1,000ppm 이하 10ppm 이하 25㎎/㎥ 5㎎/㎥ 25ppm 이하 500㎍/㎥ 이하 4. 고압가스 제조시설 자율검사 ㅇ 방 법: 전문검사기관 위탁검사(6개월 1회) ㅇ 대 상: 2대(현장대응단, 길음119안전센터) ㅇ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동부지사) 5.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 안전밸브 성능시험 ㅇ 방 법: 전문검사기관 위탁검사(년, 1회) ㅇ 대 상: 2대(현장대응단, 길음119안전센터) - 안전밸브 작동시험(최종단부 안전밸브 시험) - 표준압력계 표준압력 시험 병행 실시 ㅇ 검사기관: 업체 위탁 6. 공기충전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책임자 양성 ㅇ 공기충전시설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책임자 양성 특별교육 - 대 상: 현장대응단 및 길음119안전센터 - 교육일시: 2023년 상·하반기 - 교육장소: 가스안전교육원 천안교육원(천안시 소재) ※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교육실시(온라인 교육) - 교육인원: 예비인원 확보(3명) - 예산과목: 소방안전특별회계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개인보호장비(특수방화복) 관리 계획 1. 특수방화복 전문세탁업체 위탁 관리 ㅇ 대 상: 성북소방서 보유중인 특수방화복 - 2023년 1월 기준 460벌 중 내용연수 경과 149벌 ㅇ 예 산: 금18,000천원(금일천팔백만원)/(예정) - 소방안전특별회계/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보급 및 유지관리/사무관리비 ㅇ 일 정: 예산 배정 후 전문세탁업체 계약 체결 진행 2. 전문세탁업체 실시 전 특수방화복 관리 ㅇ 방 법: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특수방화복 세탁기 활용 □ 자가주유소 운영 1. 자가주유시설 운영 ㅇ 구매방법: 조달청『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제도 활용 ※ 전국 S-OIL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http://ebiz.s-oil.com/ 주문) ㅇ 기 간: 2023. 1. 1. ~ 2023. 12. 31. ㅇ 대 상: 자가주유시설/(휘발유 탱크용량 4,500L, 경유 탱크용량 14,000L) ㅇ 유류구매방법 - 수요량 조달 계약업체에(S-OIL) 주유 요구 ※ 소방서 필요시 자가주유소 유류 구매 ⇒ 월 1회 본부 통합 대금 결제 - 주유소별 당일 판매가격에서 2.88% 즉시 할인 - 유류구매(신한)카드 결제 2.88% 즉시할인(주유소 주유차량) ※ 유류카드는 대금결제로 15일 단위 본부 일괄 결제 ㅇ 소방차량 유류관리시스템 개선 - 유류관리 절차 본서 주유 ? 운행일지 입력 ? 차량주유대장 확인 ① 유류 주입량 확인 (장비회계팀) ① 119행정정보시스템 ② 유류 주입량 입력 ① 119행정정보시스템 ② 운행일지와 자동연계 생성 → 주입량 & 입력량 확인 □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약량 강화 개선 계획 1. 운전요원 양성 교육(서울소방학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ㅇ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직무교육실시 - 대 상: 전직원 - 강 사: 외래강사 초빙 또는 소방행정과장 - 내 용: 교통사고 예방, 방어운전 요령, 사고 후 대처 방법 등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따라 외래강사 교육 잠정 연기 ㅇ 소방차량 교육체계 구 분 ①기본차량(4종) ②전문차량(3종) ③특수차량(2종) 차종 ?펌프?물탱크?구조?구급 ?화학?CAFS?조명배연 ?고가?굴절차 주관 ?소방관서별 ?서울소방학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대상 ?소방위 이하 현장대원 중 소방으로 임용된 직원 ?전문차량 운용(예정)자 ?특수차량 운용(예정)자 운영 ?도로주행 연습 ?펌프 등 조작연습 ?전문교육과정(1주, 2회) ?위탁교육(1주, 3회) ㅇ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교육개요 구 분 신규 교육 정기 교육 대 상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 현재 소방차 운전원 및 신규 지정자 긴급자동자를 운전하는 사람 시 기 (신규 대상) 운전교육 시작 전, 전원 사이버교육 이수 후 훈련참여 최초 교육 후 3년 마다 실시 ※ 직전 교육일 기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 이수시간 3시간 2시간 교육내용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등 5과목(시행령 제38조의 2 제4항 각 호) - 교육방법: 온라인 수강(나라배움터-경찰청 http://police.nhi.go.kr/ )접속 2. 소방공무원 직무수행 병행훈련(OJT) On the Job Training ㅇ 대 상: 소방분야로 임용된 소방위 이하의 현장대원 중 기본차량 운전경력 1년미만인 자 ㅇ 기 간: 연중 실시(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소방공무원 복무 지침 준수) ㅇ 방 법: 선임 운전요원을 멘토로 지정하고 귀소 및 교육훈련 시간 등을 활용 ㅇ 내 용: 소방펌프차를 기본으로 주행?조작훈련 시행하되 훈련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의 여건에 따라 훈련 차종 선택 ※ 운전훈련 전 긴급차량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하고 차종별 운전 가능한 운전면허 확인 후 도로주행 훈련 참여(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 ㅇ 2022년도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평가 결과 부 서 대 상 수료여부 평균점수 비 고 현장대응단 교육이수자 7명 수료 86.4점 숙달훈련 지속실시 성북소방서 교육 미이수자 38명 2023년 실시 계획 - OJT 방식 훈련 ㅇ 2023년도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계획 수립 후 추진 - 도로주행은 1일 10km씩 총 300km를 실시 → 수료 - 300Km이상 도로주행 연습 후 자체 평가(80점이상) → 조기 수료 ※ 주행시간이 30분 초과 시 10km를 주행한 것으로 인정 - 기록관리 소방차량 운행일지에 운행내역 기록 관리 ※ 119행정정보시스템 ? 운행일지 ? 운행정보 ? 용무선택(운전조작훈련) ※ “운전조작훈련” 용무 미 선택 시 기록 확인 불가(불인증) 3.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제 운영 ㅇ 기 간: 2023. 3월 ~ 10월 ㅇ 장 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 ㅇ 교 육: 위탁교육(1주 / 3회) / (교육?시험병행, 별도시험) ㅇ 대 상: 소방사다리차 예비요원 확보(팀별 2명) ㅇ 자격증: 자격증 가산점 0.3점(소방사다리차 운용사) ㅇ 내 용: 소방차량 주행능력, 소방사다리차 자동조작능력, 수동조작 및 비상대응 등 참고 월별 주요 업무 일정 월별 주요업무 비 고 1월 ?2023년도 정수물품 수급관리 계획 작성 ?2023년도 성북소방서 소방장비 관리·운영 계획 수립 2월 ?2023년도 소방차 종합보험 가입(본부) ? 상반기 공기충전기 공기성분 분석(현장대응단, 길음안전센터) ? 상반기 고압가스 제조시설 자율검사(현장대응단, 길음안전센터) ?특수방화복 위탁 세탁 운영 계획 추진 3월 ?해빙기 소방장비 소모품 구매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추진 ?공기충전기 소모품 교체(현장대응단, 길음안전센터) ? 소방차량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4월 ?소방장비 불용 대상 파악 및 불용 결정 ? 소방차량 불용 대상 감정 평가 5월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 불용 심의회 개최 및 불용 진행 6월 ?2023년도 상반기 자체 소방장비 확인점검 ?자가주유취급소 자체 점검 7월 ? 소방차량 불용 처리 ?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도 검사 8월 ? 하반기 고압가스 제조시설 자율검사(현장대응단, 길음안전센터) ? 하반기 공기충전기 공기성분 분석(현장대응단, 길음119안전센터) 9월 ?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준비 10월 ?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공기충전기 소모품 교체(현장대응단, 길음안전센터) 11월 ? 2024년도 물품 정수관리 현행화 12월 ? 2024년도 소방차량 불용대상 조사 붙임 1. 2023년 소방장비관리 시행 계획(본부 방침서) 1부. 2. (소방청) 2023년 소방장비관리 시행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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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장비 관리 운용 기본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79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길호 (02-6981-7222) 관리번호 D000004723391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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