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공유(2023.1.15.~1.24.))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공유(2023.1.15.~1.24.)) 1.업무지시현장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현대엔지니어 링 주식회사,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주)한국종합건축사 사무소,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쌍용건설(주), 진접선(4호 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 2.작 성 일 자 : 2023-01-25 16:01:56 3.지 시 내 용 : 가.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1471(2023.1.25.)호와 관련입니다. 나. 2023.1.15.~1.24. 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서 일어난 주요 사고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도시철도건설사업장에서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맞음사고)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임 1) 물건을 적재하는 파레트의 파손이나 균열상태 등 이상 유무 확인 2) 물건 적재 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규격에 맞춰 중심을 잡아 적재 3) 랩핑을 하여 제품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 4) 위험기계, 장비, 시설의 위험범위 내 접근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5) 2인1조 작업, 운전자와 유도자 신호를 맞 6)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나. (차량 충돌사고) 사업장 내 차량 등의 이동, 화물자동차 등 하역운반기계의 사용 시 근로자 미인지 등으로 인하여 이동 중인 차량 등과 충돌하는 경우 1) 사업장내 교통사고 위험 구간 확인 2) 해당 위험구간에 표지판, 경광등 등 설치 3)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 및 근로자 이동통로와 차량 이동통로 분리 4) 근로자와 차량게 하역움잔기계 접촉 방지(위험장소 근로자 출입금지) 5) 차량 등 유도자 배치. 끝. 주무관 황인중 건축공사과장 김광기 도시철도건축부장 01/25 임우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건축부-615 ( 2023. 1. 2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8층 (도시철도건축부) / infra.seoul.go.lkr 전화 02-6438-2671 /전송 02-6438-2699 / innie2015@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7.9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업무지시전]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공유(2023.1.15.~1.24.).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중대재해사고사례(23.1.15.~1.24.).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업무지시전(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공유(2023.1.15.~1.2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건축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615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인중 (02-6438-2671) 관리번호 D00000472318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