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공유(2023.1.15.~1.24.)) 1.업무지시현장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현대엔지니어 링 주식회사,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주)한국종합건축사 사무소,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쌍용건설(주), 진접선(4호 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 2.작 성 일 자 : 2023-01-25 16:01:56 3.지 시 내 용 : 가.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1471(2023.1.25.)호와 관련입니다. 나. 2023.1.15.~1.24. 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서 일어난 주요 사고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도시철도건설사업장에서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맞음사고)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임 1) 물건을 적재하는 파레트의 파손이나 균열상태 등 이상 유무 확인 2) 물건 적재 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규격에 맞춰 중심을 잡아 적재 3) 랩핑을 하여 제품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 4) 위험기계, 장비, 시설의 위험범위 내 접근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5) 2인1조 작업, 운전자와 유도자 신호를 맞 6)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나. (차량 충돌사고) 사업장 내 차량 등의 이동, 화물자동차 등 하역운반기계의 사용 시 근로자 미인지 등으로 인하여 이동 중인 차량 등과 충돌하는 경우 1) 사업장내 교통사고 위험 구간 확인 2) 해당 위험구간에 표지판, 경광등 등 설치 3)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 및 근로자 이동통로와 차량 이동통로 분리 4) 근로자와 차량게 하역움잔기계 접촉 방지(위험장소 근로자 출입금지) 5) 차량 등 유도자 배치. 끝. 주무관 황인중 건축공사과장 김광기 도시철도건축부장 01/25 임우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건축부-615 ( 2023. 1. 2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8층 (도시철도건축부) / infra.seoul.go.lkr 전화 02-6438-2671 /전송 02-6438-2699 / innie2015@seoul.go.kr / 부분공개(7)
27713046
20230126051006
본청
도시철도건축부-615
D000004723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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