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327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문화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소민 장윤모 이성은 01/25 김선순 2023년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운영지원 계획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Ⅱ 현 황 □ 센터 개요 ㅇ 시 설 명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ㅇ 위 치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일 18 서울여성플라자 3층 ㅇ 시설규모 : 267㎡(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등) ㅇ 위탁법인 : (사)젠더교육플랫폼 효재(대표 조영숙) ㅇ 위탁기간 : ’20.6.8. ~ ’23.6.7.(3년) □ 조직 및 인력 운영 : 3팀 10명(센터장, 팀장 3명, 팀원 6명) □ 사업내용 ㅇ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ㅇ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ㅇ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공유 ㅇ 성희롱·성폭력 시민의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 Ⅲ 2022년 사업실적 Ⅳ 2023년 추진방향 및 개선사항 □ 추진방향 ㅇ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 지원 사업 강화 및 사업방식 다각화 - 소규모 사업장 사업 참여 향상을 위해 컨설팅 운영 방식 다양화 및 고도화 - 사업주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 발간 및 배포,1:1 특화 교육 실시(신규) - 기업 인사담당자 및 고충처리담당자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 위한 워크숍 심화·확대 실시 ㅇ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발전 과제 모색 추진 - 법률동행지원사업을 통해서 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 현황과 발전 과제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신규), 법률동행지원사업 사례집 발간(신규)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안내서 배포 및 피해 상담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ㅇ 남성 성비가 높은 사업장 대상 안심일터 조성 캠페인 및 예방교육 방안 모색 추진(2022년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와 최근 성희롱 현황 분석 결과 반영) - 남성 집중 사업 분야(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등) 실태 파악과 센터 사업 연계 기업(우아한형제들, UPS, 쿠팡, 두핸즈 등)과의 간담회 실시(신규) - 캠페인 기획 및 교육 연계 방안 발굴, 협업 실시 ㅇ 센터 전반 네트워크 연계 활동, 센터 사업 벤치마킹 사례, 센터 자료 활용 요청 등의 성과를 정리하고 보고서 마련(2022년 서울시 종합성과평가 결과 반영)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내용과 성과 홍보 - 센터 사업 벤치마킹 기관 네트워크 세미나 개최(신규) □ ’22년 대비 개선사항 구 분 2022년 2023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81회) ?고충처리담당자교육(9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00회) 강화 ?고충처리담당자교육 심화(9회) 강화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지원 ?조직관리 컨설팅 지원(26개기업) ?조직관리 컨설팅 지원 확대(46개 기업) 및 컨설팅 사업 운영 고도화 강화 ?사업주 대상 예방가이드 발간 및 배포 신설 ?센터 사업 벤치마킹 기관 네트워크 세미나 신설 피해지원 기반강화 ?법률동행지원사업 및 피해지원기관 상담자 역량강화 ?법률동행지원사업 사례집 발간 및 포럼 개최 신설 ?상담자 역량강화 심화과정 교육 확대 강화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기업선언 캠페인 30개 기업 참여 ?기존협력업체와 공동협력 추진(3건) ?기업선언 캠페인 50개 기업 참여강화 ?신규 협약(3건) 추진 및 기존협력업체와 공동협력 추진(8건) 강화 센터 운영 관리 강화 ?정기 지도점검(연1회) ?상?하반기 각 1회 (연2회) 강화 Ⅴ 소요예산 □ 2023년 예산액 : 총 810,813,000 ㅇ 산출내역 : 민간위탁금(810,813천원) ㅇ 예산편성 세부내역 (단위: 원) Ⅵ 행정사항 □ 민간위탁사무 운영 관리지침, 민간위탁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등 각종 지침에 의거하여 조직 및 시설 운영 ㅇ 정기 지도 점검 실시 : 상반기(5월 예정) ㅇ「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시행: ’22. 8월 ㅇ「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개정·시행: ’23. 1월 ㅇ ’23년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 감사 실시 : 3월 예정 □ 예산 교부 신청(분기별) 및 정산 철저 □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 사전협의 및 승인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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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327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민 (02-2133-5034) 관리번호 D000004723141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