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업무 담당 행정기관(행정동) 및 관할구역(법정동) 변경시 조치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업무 담당 행정기관(행정동) 및 관할구역(법정동) 변경시 조치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607(2023.1.20.)호와 관련입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 개정 등으로 읍·면·동·출장소의 신설 또는 통·폐합 등 주민등록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에 대한 코드관련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변동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조례 시행 후 변경내역을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제출하여 행정기관(행정동) 및 관할구역(법정동) 변동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방법을 배포하오니 업무처리 시 활용하기 바랍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동주민센터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등록업무 담당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변경내역 작성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신오균 행정관리팀장 명상희 자치행정과장 01/25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551 ( 2023. 1.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8 / gaoris9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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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업무 담당 행정기관(행정동) 및 관할구역(법정동) 변경시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51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오균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47236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