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YO-2012515463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요금 환급 1. 현장민원과-67(2023.01.03.)호와 관련하여 서울시 수도 조례 제42조 개정됨에 따라 '21/'22년 동절기에 부과된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대금을 환급하고자 합니다. 가. 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고지번호 고지일 주 소 이 름 납 기 경정사유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계량기대금 설치비 합계 나. 환급 계좌이체 신청 계좌번호 : 끝. 주무관 이병인 현장민원팀장 김종한 현장민원과장 01/25 이재학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021 ( 2023. 1. 25.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14 /전송 02-3146-3740 / rnakdh1163@seoul.go.kr / 부분공개(6)
27711411
20230126051006
본청
현장민원과-1021
D00000472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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