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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분야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 개정

문서번호 시설관리과-785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건수 신근호 전태호 01/25 권민 협 조 생산관리과장 김형준 수리시설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 개정 2023. 1. 상수도사업본부 (시 설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리시설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 개정 시설부장:전태호☎3146-1501 시설관리과장:신근호☎1530 담당:박건수☎1533 수리시설분야(하천, 상수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공통기준(안)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개요 ㅇ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수행시 서울시 공통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개정, 적용하므로써 행정절차 간소화(건설기술심의 제외)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용역비가 1억 이상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여 용역업자 선정 ㅇ 건설기술심의 이행절차에 따른 발주 지연(심의기간 20일 내외) ㅇ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수리시설분야(하천, 상수도)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관리기관 자체 개정 실시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위를 근거로하여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 [별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위를 근거로하여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 [별표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분야별(시설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 ? 도로시설(교량,터널 등), ? 수리시설(빗물펌프장, 수문, 배수지, 아리수정수센터 등) ? 지하철 등 □ 추진대상 ㅇ 대상시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제1종시설물) - 하천시설물 구 분 하구둑 수문 및 통문 제방 보 배수펌프장 비고 대 상 - 118 - - 68 시행주체 - 각 자치구 - - 각 자치구 - 상수도시설물 구 분 배수지 가압장 정수센터 도송수관로 비고 대 상 102개 65개 6개 600km 광암제외 시행주체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진단 : 본부 점검 : 정수센터 본부 □ 추진경위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부서 회의 : ‘16. 6. 29.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초안작성 :‘16.6.30.~7.21. ㅇ 평가기준(안) 관련부서 의견조회 : ‘16. 7. 22.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최종(안) 마련 : ‘16.7.26.~8.19.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작성 : ‘22.12.01.~12.21. ㅇ 평가기준(안) 관련부서 의견조회 : ‘22.12.22.~12.28. - 치수안전과, 생산관리과, 각 수도사업소 의견조회 실시 - 의견조회 결과 : “의견없음” ㅇ 평가기준(안) 기술심사담당관 협의요청 : ‘23. 1. 18. - 협의 회신결과 : “별도의견 없음” □ 주요 개정사항 <개정기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5호, '22.10.4.) 별표3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ㅇ 점검·진단 실시결과 부실점검에 대한 신용도 배점 세분화 - (기존) 부실/시정 → (변경) 매우불량/불량/미흡 ㅇ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기준 변경 (기존) (변경)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ㅇ 투자실적 평가기준 변경 (기존) (변경) 구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0 7.2 6.4 5.6 4.8 구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수 8.0 7.2 6.4 5.6 4.8 ㅇ 세부평가기준 문구수정 -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ㅇ 개발ㆍ활용실적 인정범위 확대 -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을 분리 ㅇ 참여기술인 경력ㆍ실적 인정범위 확대 - 민간(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실적도 인정 □ 추진효과 ㅇ 공통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 발주청과 입찰자의 편의 개선 도모 ㅇ 수리시설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서울시 공통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별도의 건설기술심의 불필요 ㅇ 본 평가기준을 용역 발주시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발주기간 단축) □ 행정사항 ㅇ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공고 - 서울시 및 상수도 홈페이지 개정공고 ㅇ 기술심사담당관 공고 및 개정 통보 붙임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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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분야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785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건수 (02-3416-1533) 관리번호 D000004723803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용역및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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