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관련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관련 안내 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42(2023. 1. 20.)호와 관련입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관련하여, 지난 연말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부칙)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시행시기가 당초 '23년에서 '25년으로 연기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4.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3년도 기부금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입법예고(’23. 1. 10.∼1. 12.), 국무회의 의결(’23. 1. 17.), 국회제출(’23. 1. 19.)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관련 안내) 1부. 2. 기획재정부 설명자료(고향사랑기부금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고향사랑기부제 (자치구 담당부서) 주무관 정다열 기금관리팀장 박지은 재정담당관 01/25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889 ( 2023. 1.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74 /전송 02-2133-0825 / dadda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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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889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열 (02-2133-6874) 관리번호 D000004723797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고향사랑기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