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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은평의마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96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조재형 유선숙 01/25 은용경 협 조 2023년 은평의마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1.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2023년 은평의마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자활지원과 소관 은평의마을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중대시민재해 개요 ㅇ 중대시민재해 정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2개월 치료)·질병자(3개월 치료) 10명 이상 발생 재해 구 분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要) ㅇ 의무주체(처벌대상) 구 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 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 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ㅇ 적용범위(복지정책실 전체) 1) 원료 및 제조물(중대재해처벌법) : 집단급식소 보유 시설 ※ 단, 원료 및 제조물(집단급식소)은 복지정책과 총괄 안전계획 수립에 포함 2) 공중이용시설 법 령 구 분 세부구분 대상시설 종류 시설물 안전법 제2종 시설물 도로터널 도로터널 건축물 제1·2종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노유자시설 실내 공기질법 건축물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 이상 노인요양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복합건축물 ㅇ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사항 1) 원료 및 제조물 구 분 의 무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2) 공중이용시설 구 분 의 무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평가기준·절차 마련, 연 1회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보고·필요조치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ㅇ 1) 2) Ⅰ 추 진 개 요 < 2022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 ㅇ - - 시설별 여건을 고려한 후송계획 수립하여 안전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 ㅇ - 안전계획에 명시함으로써 별도 안내 없어도 적극적, 능동적으로 점검 실시 □ 추진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9조 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1조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ㅇ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보건 법령 -「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등 ㅇ「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총괄과-20965, 2021.12.29.) □ 추진방향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시설장 등 책임 하에 안전계획 수립, 재해 예방 인력·예산 확보, 이행점검·개선, 안전점검, 법정교육 이수 등 실시 ㅇ (재해관리체계 마련·이행) 시설별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 재해발생 시 대응절차 마련, 비상상황 시 대피훈련 수립·시행 등 ㅇ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관리부서는 행·재정적 지원, 안전보건 확보 능력 있는 수탁자 선정, 의무이행 여부 점검 등 관리·감독 철저 □ 대상시설 현황 ㅇ 시설 개요 연번 관리 부서 시 설 명 안전 등급 연장/연면적 (m/㎡) 준공 연도 적용규정 ㅇ 운영 현황('22.12.31.) - 운영현황 (단위 : 명) 시설유형 시설명 입소정원 현원 종사자 수 운영법인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 안전보건관리 흐름도 Ⅱ 원료 및 제조물 중대시민재해 예방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 인력 배치 및 업무부여 ㅇ 법령상 집단급식소 인력 요건 (식품위생법 제51조, 제52조) 구 분 의 무 사 항 조리사 집단급식소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전(前]처리부터 조리, 배식 등 전 과정]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영양사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검수 및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2.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ㅇ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화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① 인건비 : 원료·제조물 안전관리 업무 수행인력 인건비 ② 시설·장비확보·유지관리비 : 원료·제조물 취급시설의 시설·장비 확보, 보수 비용 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5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제96조 관련) 준수 ③ 안전점검 비용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 ④ 기타 비용 : 재해발생 및 우려 시 안전조치, 계획수립, 안전교육 등 -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예산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인건비 등) ② 유해·위험요인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등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선,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및 안내 조치 ④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등 - 환경부 고시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3. 업무처리절차 및 조치 의무 □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대응절차 ㅇ (안전관리자) 유해·위험요인 확인 -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ㅇ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시설장 등)은 보수·보강 지시 및 조치결과 확인 <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처리 절차(예시) > 유해·위험요인점검 (안전관리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접수, 확인 (안전관리자)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가능시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안전관리책임자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 및 지시 · 유해·위험 요인확인 · 보수· 보강 지시 · 조치결과 확인 ↓ 시급 개선 및 조치 (안전관리자)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 조치결과 보고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안전담당자를 모두 포함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ㅇ (안전관리자) - 경찰서·소방서 신고, 시설장, 관계 감독기관인 행정기관에 상황 보고 -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 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통제선, 위험표지) 등을 시행 -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ㅇ (안전관리책임자) -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 행정기관 등에 보고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예시) > 안전관리자 ↓ 관계 행정기관 ② 중대시민재해발생 ① 경찰서, 소방서 보고 신고 ▲ ↓ 신고·보고 및 긴급조치 ·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 · 업무관리감독기관 등 관계행정기관에 보고 · 긴급구호조치 시행 · 긴급안전조치(통제선, 위험표지 설치 등) 시행 ·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 및 지시 · 대응조치사항 확인 및 추가피해방지 조치 지시 · 피해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지시 · 조치결과 확인 ◀ ↓ 경찰서,소방서 안전관리자 개선 및 조치 · 추가피해방지 조사(긴급안전점검 등) 시행 · 피해 원인조사 ·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시행 · 조치결과 보고(안전관리책임자, 관계행정기관 등) ※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안전담당자를 모두 포함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교육 Ⅲ 공중이용시설 중대시민재해 예방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1. 안전계획 수립·이행 ※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수립주체 - 자활지원과 : 개별 안전계획 수립(시설 안전계획을 총괄하여 작성) - 시립 은평의마을 : 시설 안전계획 수립 ㅇ 수립시기 : 1. 25.까지 수립·제출 ㅇ 주요내용 - 시설 현황, 안전 예산·인력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교육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 등 2.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 인력현황 ㅇ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시설장을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 ㅇ 분야별 안전관리자 확보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무자를 분야별(소방·가스·전기·수도·승강기 등)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인력 확보 ※ 시설 내에 전문인력 없는 경우 외주용역 계약을 통해 확보 부서 팀 소관업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ㅇ 시설별 안전인력 현황 : ㅇ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 조직도 □ 장비현황 ㅇ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3.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ㅇ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화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① 안전점검 비용 : 정밀안전점검, 승강기 정기검사 등 시설물 점검 및 수수료 등 ② 보수보강 비용 : 아스콘 포장공사 설계용역 등 ③ 안전조치 비용 : 제2생활관 옥상 지붕 고정볼트 및 마감재 교체공사 ④ 인건비 :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을 수행하는 인력 운영 비용 -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 안전계획의 이행여부와 정도를 점검하는 데 필요한 예산 -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② 유해·위험요인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등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개선,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및 안내 조치 ④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등 ㅇ 안전관리 예산 현황(’23년) - 시설 안전관리 예산 총 편성 - 안전관리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4. 안전점검·보수보강·안전교육 ㅇ 안전보건 법령(소방, 가스, 전기 등)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주기별) ㅇ 실·본부·국장 주관 중대시민재해시설 현장점검 실시 - 월 1회, 1개소 실·본부·국장이 직접 현장점검 실시 -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태 점검,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시설명 등급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시설명)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 보수?보강 계획 ※ 시행령 제10조 제4호 다.목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 ㅇ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 : 즉시 또는 단기간 내 조치 ㅇ 점검결과 단기간 내 조치 어려운 사항 : 기능보강계획 수립하여 조치 ㅇ 세부 보수보강계획 연번 시설명 사업명 보수보강 시기 공사개요 (주요공종) 소요예산 (백만원) ※ 향후 자체점검시(반기별) 보수보강 점검계획에 따른 이행조치 여부 확인 □ 안전조치 등 계획 ㅇ ㅇ ㅇ □ 법정교육 이수계획 ㅇ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교육 실시(중대재해예방과 주관) - 교육대상 : 담당자 및 종사자 - 교육내용 법률개요 및 주요판례 소개, 시민재해 관리 체계 및 이행 방법 안내 안전계획 수립 방법·이행보고서 작성 방법 및 제출방법 안내 도급·용역·위탁 관련 안전관리 의무 내용 및 이행방법 안내 등 - 교육시기 : 반기 1회 - 교육방법 : 영상교육 또는 집합교육 ㅇ 그 외 법정교육 이수(자체, 전문기관 위탁) - 소방안전교육(전 직원), 시설물 관련(전기, 수도, 가스, 기계 등) 법정교육 이수 ㅇ 세부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시설명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 시기 교육기관 5. 이행점검 및 개선 ※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이행점검 개요 ㅇ 점검방법 : 자활지원과 점검 후 복지정책과 총괄 제출(→중대재해예방과) ※ 자체점검결과 시장 보고 후 개선조치 요청사항 반영하여 추진(익년도 계획 반영) ㅇ 점검시기 ㅇ 주요 점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민재해 관리현황 등 ㅇ 이행점검 절차 추진실적 자체점검?제출 추진실적 보고 개선조치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안전계획 이행 (익년도 계획반영) 점검결과 개선조치 ㅇ 조치요구 내용 - (계획) 인력?예산 운용계획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계획의 적합성 - (실적) 계획에 맞는 인력?예산 운용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추진 ㅇ 조치요구사항 반영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복지정책과, 관리부서) - 조치요구 반영결과는 복지정책과 총괄 제출(→중대재해예방과) ㅇ 개선조치요청 관리절차 개선조치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계획에 반영 및 이행 개선요청사항 반영현황 제출 반영결과 검토 및 보고 2 중대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이행 1. 유해·위험요인 사전 확인·점검 및 개선 □ 유해·위험요인 사전 확인·점검방법 ㅇ 정기점검 :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 예시 : 소방, 가스, 전기, 수도, 승강기, 보일러, 건축물 등 ㅇ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시설물 점검 및 순찰 실시 ㅇ 집중점검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 < 복지시설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점검사항(예시) > 유해?위험요인 주요 점검사항 시설물안전관리 건축물지반침하, 누수, 철근노출 및 부식, 시설주변 담장 및 옹벽 손상 등, 지붕, 옥상, 배수관 홈통 또는 주변의 하수구, 배수구에 막힘 부분 화 재 비상연락망 구성 및 비치여부, 소방안전시설점검(소화기, 화재수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소방용수 등), 소방차 진입로, 방화문, 비상구, 피난로 확보 전 기 누전차단기, 문어발식 콘센트사용 여부, 난방기구 관리 가 스 가스누설경보기, 보일러실 점검 정 전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원 공급설비 급식, 위생 식품제조·가공·조리 시 위생모·위생복·작업화 등을 착용,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사용여부, 조리기구 및 조리용설비 등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여부 등 식수 및 폐기물 먹는 물 관리, 쓰레기장 청결관리 등 감염병관리 감염병 관련 대응체계 마련, 주기적 환기, 소독 실시, 방역용품 확보 및 보유, 시설 내 격리공단 마련 등 기 타 유류탱크 파손 및 누설 여부, 가연물 및 인화성 물질 제거 유무 등 □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대응절차 ㅇ (안전관리자) 유해·위험요인 확인 -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ㅇ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시설장 등)은 보수·보강 지시 및 조치결과 확인 <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처리 절차(예시) > 유해·위험요인점검 (안전관리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접수, 확인 (안전관리자)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가능시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안전관리책임자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 및 지시 · 유해·위험 요인확인 · 보수· 보강 지시 · 조치결과 확인 ↓ 시급 개선 및 조치 (안전관리자)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 조치결과 보고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안전담당자를 모두 포함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ㅇ (안전관리자) - 경찰서·소방서 신고, 시설장, 관계 감독기관인 행정기관에 상황 보고 -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 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통제선, 위험표지) 등을 시행 -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ㅇ (안전관리책임자) -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 행정기관 등에 보고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예시) > 안전관리자 ↓ 관계 행정기관 ② 중대시민재해발생 ① 경찰서, 소방서 보고 신고 ▲ ↓ 신고·보고 및 긴급조치 ·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 · 업무관리감독기관 등 관계행정기관에 보고 · 긴급구호조치 시행 · 긴급안전조치(통제선, 위험표지 설치 등) 시행 ·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 및 지시 · 대응조치사항 확인 및 추가피해방지 조치 지시 · 피해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지시 · 조치결과 확인 ◀ ↓ 경찰서,소방서 안전관리자 개선 및 조치 · 추가피해방지 조사(긴급안전점검 등) 시행 · 피해 원인조사 ·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시행 · 조치결과 보고(안전관리책임자, 관계행정기관 등) ※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안전담당자를 모두 포함 3.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및 단계별 행동요령 □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대응체계 구축(시설별) ㅇ 코로나 19 등 감염병 관리 대책반 구성 ※ 시설 여건에 따라 구성 ㅇ 단계별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 총 3단계 - 시설별 대책위원회에서 단계 지정 및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단계상향 시 이전단계 조치사항 유지 1단계(주의) : 발생 및 확산감지 구분 주요업무 담당 2단계(경계) : 추가 확진 및 확산확인 구분 주요업무 담당 3단계(심각) : 집단감염 및 전파차단 구분 주요업무 담당 4.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및 후송계획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ㅇ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연락망 확보 ㅇ 시기, 참여범위, 훈련방법 순번 내용 시기 참여범위 훈련방법 ㅇ 주요내용 -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전환 - 신체결박 및 비상개페장치 해제, 대피유도 등 - 유형별 피난약자 분류(거동가능/불편/불가)에 따른 실전 대비 방법 습득 □ 후송계획 ㅇ 목 적 : 사고발생 시 병상 확보 등 즉각적인 대응 ㅇ 주요내용 - 긴급상황 시 조치체계(긴급상황 시 업무분장, 유관기관 연락처 등) - 사고 상황별 처리 절차, 사상자 유형별 구조·응급조치 내용 등 □ 긴급조치 체계도 및 유관기관 연락망 유관기관 연락처 □ 비상 시 보고현황 □ 응급상황 구분현황 구분 내용 □ 비상 시 후송계획 가) 화재발생시 나) 응급환자발생시 다) 지진발생시 라) 정전시 □ 후송기관 현황(이송거리 및 응급진료 분야) 구분 내용 Ⅳ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안전보건능력이 확보된 도급·용역·위탁기관 선정 ㅇ 공고 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ㅇ 입찰 시 : 제출 서류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ㅇ 선정 시 : 안전보건 확보 정도 평가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 ㅇ 이행 시 : 안전보건과 일일 활동계획서 제출,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을 반영한 위수탁 협약 체결 □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관리비용 집행 점검 ㅇ 이행주체 : 관리부서 ㅇ 점검방법 : 의무이행 이행현황 점검 시 점검(연 1회 이상) Ⅴ 향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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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은평의마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96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4723249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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