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2공구)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토목부-1424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이현국 최진우 01/25 이임섭 협조 주무관 박형재 -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2공구)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2023.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2공구)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2공구)』 현장대리인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현장대리인 변경 선임계 검토 보고【국제교류(2) 2023-34호('23.01.19.)】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2공구(우선시공분) ○ 사업규모 : 도로개선 - 삼성교 신설보도교 : (잠실) L=265m, B=3.85m (삼성) L=260m, B=3.85m - 삼성교 차로확장(8→10차로) : L=260m, B=34.8m -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강남) : L=770m(교량 L=655m, B=6.4m) ○ 사업기간 : '21. 11. 22. ~ '24. 08. 21. ○ 계약금액 : 571억 원 ○ 감리사/시공사 : (주)이산 외 4개사 / 현대건설(주) 외 1개사 Ⅲ 검토내용 ○ 현장대리인 변경 사유 :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 ○ 현장대리인 변경 내용 ○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관련법규 검토 : 적정 관련법규 내 용 적용사항 검토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인 1인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기술사 적정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관련법규에 따라 현장대리인 배치자격 기준을 만족하므로 현장대리인 변경은 적정하다 판단됨 Ⅳ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현장대리인 변경은 적정하다 판단되므로, 현장대리인 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기술단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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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2공구)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424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국 (02-6438-2115) 관리번호 D000004723325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