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등가성평가 업무계획

문서번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721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측정관리팀장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혜윤 김광래 최용석 01/25 신용승 협 조 운영기획부장 오면숙 주무관 이제승 2023년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등가성평가 업무계획 2023. 1. 대기질통합분석센터 (대기측정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초)미세먼지 등가성 평가 업무 계획 (초)미세먼지 수동시료채취장치 및 연속자동측정기의 등가성 평가를 실시하여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법규 및 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방법?주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호, 2022) ?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22) 추진배경 ? 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 측정값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기준측정시스템(NRMs, National Reference Method System) 측정값과의 비교 평가를 통한 신뢰도 확보 필요 ? 초미세먼지(PM2.5)는 화학 조성, 입경분포, 온도, 습도 등 기상 및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아 등가성 평가가 매우 중요 (초)미세먼지 등가성 평가 개요 및 운영절차 ? 연속자동측정기(β선법)의 측정값 신뢰도 확보를 위해 국가기준시스템으로 소급성이 확보된 수동시료채취장비(중량농도법)와 등가 비교측정하는 인증 절차 ? 수동시료채취기(Class I) 등가성 평가 - 국가기준측정장비와 기준장비로 선정한 시료채취기를 비교측정하여 인증받고, 인증받은 시료채취기와 나머지 시료채취기를 비교측정하여 소급성 확보 ? 연속자동측정기(Class II) 등가성 평가 - 등가성 평가로 소급성이 확보된 수동시료채취기와 비교측정하여 정확도 확보 2 추진계획 수동시료채취기(Class I) 등가성평가 (1회/년) ? 기준 시료채취기 등가성 평가(4대) - 일정 : 2023. 2. 20.~ 3. 31. - 장소 : - 평가장비 : - 준비사항 : 필터25장/대, 필터카세트12개/대, 장비 정도검사 성적서 ? 기준외 시료채취기 등가성 평가(49대) - 일정 : 2023. 4. ~ 5. - 장소 : - 평가장비 : - 준비사항 : 필터25장/대, 필터카세트12개/대 ? 평가방법 : 확보된 측정값의 회귀선(가로축: 기준 시료채취장치, 세로축: 시료채취장치) 기울기 및 절편값 만족여부 구분 평가기간 평가항목 기울기 절 편 PM10 최소 10일 이상/회 0.9 ~ 1.1 -5.00 ~ 5.00 PM2.5 -2.25 ~ 2.25 연속자동측정기(Class II) 등가성평가 (1회/2년, 홀수년) ? 소급성 확보된 수동시료채취기와 연속자동측정기의 비교측정 ※‘23년도 기준채취기 등가성평가 시작 전까지‘22년도 등가성평가 받은 수동채취기로 사용가능 - 일정 : 2023. 1. ~ 12. - 대상 : 홀수년 대상 대기환경측정망 측정소 23개소(도시대기 15개소, 도로변 8개소) ※ 단,(초)미세먼지 측정값 정도관리 필요시 짝수년 대상 측정소 장비도 상시평가 - 평가장비 : 연번 구분 측정소 장비업체 모델명 ? 평가방법 : 확보된 측정값의 회귀선(가로축: 중량농도법, 세로축: β선법) 기울기 및 절편값, 연속자동측정기의 최저·최고 농도차 만족여부 구분 평가기간 평가항목 최저,최고값 기준 측정기 및 농도차 기울기 절 편 PM10 연속 14일 이상/회 연속자동측정기 일평균 농도값의 최저,최고 농도차이 20 ㎍/㎥ 이상 0.9~1.1 -5.00 ~5.00 PM2.5 연속 23일 이상/회 연속자동측정기 일평균 농도값의 최저,최고 농도차이 15 ㎍/㎥ 이상 -2.25 ~2.25 ? 결과보고 - 등가성 평가 종료시점 한 달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공문제출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운영지침 별지 제17,19호 서식) - 국가대기오염 정보관리시스템(NAMIS)에 분기(또는 반기)마다 등록 등가성 평가 전·후 수동시료채취기 이동 및 (재)설치 3 행정사항 ? 기준외 시료채취기 등가성 평가 시 전기관련 협조 : 운영기획부 - 연구원 옥상(4월~5월 예정) 4 기대효과 ? 장비별 측정여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측정성능 운영조건을 파악하여 측정 신뢰도 향상 ? 연속자동측정 결과의 정확도 확보를 통한 신뢰도 있는 미세먼지 측정자료 제공 붙임 1. 2023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기준채취기 등가성 평가 계획 1부. 2. 등가성 평가 시행연도 및 먼지측정장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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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기준채취기 등가성 평가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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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가성평가 시행연도 및 먼지장비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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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등가성평가 업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문서번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721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윤 (02-570-3486) 관리번호 D000004723747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오염기반시설및인력 > 대기오염측정망운영 > 대기측정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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