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보호장비 특수방화복 불용처분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 훈령)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나. 본부 안전지원과-536(2023.1.9.)호 「불용 특수방화복 활용 방안 알림」 다. 소방행정과-271(2023.1.10.)호 「불용 노후 특수방화복 반납 알림」 2. 우리 서 노후된 개인보호장비 특수방화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용 및 시스템 현 행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대상: 2015년 이전 특수방화복 총 36벌 【기 본 방 침】 ? 재직자 노후 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 경과장비 불용심의 후 불용 - 재사용 가능한 특수방화복: 불용 후 소방학교 훈련용으로 제공 ? 퇴직자 개인보호장비(내용연수 미경과 장비 포함):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 고 기존 직원에게 지급하기에 위생상 문제 등으로 불용 - 특수방화복: 소방학교 훈련용으로 제공, 기타 장비: 폐기처분 나. 불용절차: 불용심의 → 불용결정 → 불용처분(119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 다. 재사용 가능한 방화복: 불용 후 소방학교 훈련용 제공 붙임 개인보호장비 특수방화복 불용 목록 1부. 끝. 담당자 박은형 장비회계팀장 원유성 소방행정과장 01/25 한종승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08 ( 2023. 1. 25.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22 /전송 02-2187-8380 / hyeong1000@seoul.go.kr / 부분공개(5)
27709982
20230126051006
본청
소방행정과-608
D000004723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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