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강소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지급시기 조정 관련 의견제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형 강소기업 (경유) 제목 서울형 강소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지급시기 조정 관련 의견제출 안내 1. 서울시 일자리정책과-420(2023.1.6.)호, 서울시 재정담당관-361(2023.1.10.)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에 의거, 청년 일자리창출 확대 및 고용안정성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하여 청년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서울형 강소기업의 근무환경개선금 지급대상 청년에 대한 고용유지율 강화를 위하여 근무환경개선금 지급시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023.2.10.(금)까지 서식(붙임)을 활용하여 자료를 작성, 서울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2년 이전 서울형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 중 ’23년 1월 이후 근무환경개선금 지급 대상 기업 나. 내 용 : 근무환경개선금 지급 시기 조정(10개월→12개월) - (기존) 5개월 만근 시 1차 지원금, 10개월 만근 시 2차 지원금 지급 - (개선) 12개월 만근 시 지원금 일괄 지급 ※ 1차 지원금 기 수령 기업은 12개월 만근 시 2차 지원금 지급 다. 제 출 처 :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일자리정책과 이유진 주무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yjlee5819@seoul.go.kr) 라. 제출기한 : 2023.2.10.(금)까지 (당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기한 내 미제출시, 이의 없음으로 간주하여 근무환경개선금 지급시기 조정 시행 4. 아울러, ’23년부터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하여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별 보탬e 회원가입 및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은 2월 중 비대면 교육 실시·안내 예정(세부일정 추후 공지) 붙임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진 청년일자리팀장 오지현 일자리정책과장 01/25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540 ( 2023. 1.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38 /전송 02-768-8854 / yjlee58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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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강소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지급시기 조정 관련 의견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540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02-2133-5438) 관리번호 D000004723160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중소기업인턴십사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