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시 홈페이지 응답소에 이관된 민원(접수번호 20230119901009)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시 보수요율표에 주택과 같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산정방식이 주택과 동일하다는 건지 상한요율도 주택요율을 적용하는 문구인지 문의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은 매매, 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의 경우는 1천분의 4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및 보수요율 결정 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요율을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천석 주무관(☎02-2133-46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1/25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12 ( 2023. 1.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ys10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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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12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472315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