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518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윤동현 권영숙 신대현 송호재 01/25 김태균 협 조 202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23. 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23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ㅇ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 및 제7조(보조금지원사업) □ 그간의 추진경위 ㅇ ’10.07. 행정안전부 국비사업 시작(이후 매년 계속사업) ㅇ ’21.07.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이양사업 확정(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ㅇ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 중 ※ 국비분(50%)은 행정안전부에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한시적 재원 보전 □ ’2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과정 ㅇ ’22.10.~11. 자치구 사업 수요조사 ㅇ ’22.12.7. 자치구 사업예산 가 내시액 통보(시→자치구) ※ ’22년도 사업규모 유지(최저임금 인상분 5% 추가 반영) ㅇ ’22.12.12.~26.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시) ㅇ ’22.12.28. 자치구 사업예산 확정 및 사업계획 승인(시→자치구)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일자리창출 / 목표 1,201 / 1,200 906 / 833 898 / 832 사업예산 5,513 4,341 4,488 Ⅱ 2023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ㅇ 사업기간 : ’23. 1.~12. (상?하반기 각 5개월) ㅇ 수행주체 : 25개 자치구 ㅇ 사업규모 : 139개 사업, 822명 참여 ㅇ 근로조건 : 주 5일, 1일 8시간 이내 - 임금 : 시급 9,620원(최저임금 적용), 1일 식비 6,000원 별도 ㅇ 소요예산 : 4,712백만원(시비 75%) ※ 자치구비 25% 매칭 - 시비 75% : 행정안전부 보전금 50% + 시비 자체재원 25% ㅇ 사업내용( 4대 유형, 9개 분야, 139개 사업) 사업유형 사업분야 주요 사업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62개 사업) ①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2개 사업) - 국궁 활성화 지원 사업 - 허준 테마 한방비누 제작 사업 등 ②시책일자리 사업 (30개 사업) - 청년 민생경제 모니터링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 ③자원재생사업 (21개 사업) - 자전거 이동식 수리센터 운영 칼갈이?우산수리센터 운영 등 ④관광자원 활용사업 (9개 사업) 신촌문화발전소 명소화 사업 선농단 문화관 및 지킴이 운영 등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13개 사업) ⑤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2개 사업)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쪽방촌 빨래터 운영 지원 등 ⑥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11개 사업) 일자리발굴단 운영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 사업 등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18개 사업) ⑦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2개 사업) 공간활용과 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우리동네 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⑧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16개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돌보미 사업 결혼이주여성 지원 사업 등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46개 사업) ⑨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46개 사업) 옥상 텃밭 가꾸기 사업 자연학습체험장 조성 사업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참여자 선발 및 참여자 관리 : 자치구 추진 ㅇ 참여자 자격 :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 이하인 가구 구성원 - 대도시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관련근거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우선 선발대상 : 취업취약계층, 청년층(만18~34세), 취업지원 대상자(국가보훈관계법령)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갱생보호 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ㅇ 참여자 선발 - 각 자치구에서 모집 공고,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선발 제한 대상자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하여 선발 ㅇ 참여자 관리 - 사업장별 감독공무원을 지정, 참여자 출석 여부 확인 등 지도?감독 - 안전책임자 지정?운영, 사고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 참여자 민간일자리 지원방안 ㅇ 참여기간 중 - 고용서비스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월 25시간 이내, 근로시간 인정), 3회 이상 취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참여 지원 ㅇ 참여종료 시 - 실업급여 수급정보,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공공 취업지원기관(서울시?자치구 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 구직 등록 안내 Ⅳ 추 진 일 정 ㅇ ’23년 상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 : ’23. 1월까지 ㅇ ’23년 상반기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1차) : ’23. 1월 ㅇ ’23년 상반기 사업 추진 : ’23. 2월 ~ 6월 ㅇ ’23년 상반기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2차) : ’23. 5월 ㅇ ’23년 상반기 사업 현장점검(市) : ’23. 5월 ㅇ ’23년 하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 : ’23. 6월 ㅇ ’23년 하반기 사업 추진 : ’23. 7월 ~ 12월 ㅇ ’23년 하반기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3차) : ’23. 9월 ㅇ ’23년 하반기 사업 현장점검(市) : ’23. 10월 ㅇ ’23년 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 ’24. 1월 ~ 3월 붙임 : 자치구별 ’23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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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518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동현 (02-2133-5452) 관리번호 D0000047237815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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