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293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향숙 조창길 고영준 김혁 01/25 최진석 협 조 일반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일반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23. 1. 안 전 총 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우리부서 도로시설물 스마트유지관리 플랫폼 구축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연장개요 관련 근거 o「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o「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o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근무기간의 연장) o 일반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 (인사과-3886, ’20.2.4.) o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 계획 (인사과-33476, ’21.10.1.) 근무기간 연장기준 o 공개 채용 후 근무실적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5년 범위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단, 연장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약정기간 : 최초 2년 + 기간연장 3년 ※ 연장제한기준 - 총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제2항 > - 영 제21조의4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별표26에 따른 연장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장계획 대상자 분 야 연장등급 성 명 (생년월일) 현 근무기간 (최초임용일) 재직기간 최종연봉액 안전관리 전문요원 ※ 최초 임용 후 2년 경과되어 총 5년 범위내에서 3년 연장 추진 근무실적 평가결과 직 급 성 명 21년4월 21년10월 22년4월 22년10월 23년4월 비 고 임기제 시설주사보 ※ 연장 제한 기준: 총 근무기간중 실적평가결과 C등급 2회 이상, 다면평가 하위 횟수 2회 이상, 징계처분 등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연장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업무 내용 및 연장근거 연장 필요성 근무기간 연장절차 (1) 연장심사대상 선정 ▶ (2)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 요청 ▶ (3) 기간연장 승인 ▶ (4) 기간연장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 ?정원조정 : 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기간연장 : 채용부서 ⇒ 인사과 제1?2 인사위원회 채용부서 (약정체결, 발령) o 안전총괄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근평결과 등) 의결 및 인사위원회 승인 필요 3 행정사항 o 기간연장 승인 심의 요청(도로시설과 → 인사과) : ’23. 1월 o 근무기간 연장승인(제2인사위원회) : ’23. 2월 o 연장 계약 체결(도로시설과), 연장 임용 발령(안전총괄과) : ’23. 2월 붙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임용약정서 1부. 4. 기간연장 승인 요청 총괄표 1부. 5. 안전총괄실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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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045507
본청
도로시설과-1293
D000004723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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