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26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용필 정인성 01/25 박희영 협조 '23년 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자치구 배분 계획 2023. 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3년 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자치구 배분 계획 ’23년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을 자치구별 업무량(조사대상 필지) 및 지방비 확보액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로 재배분하고자 함. 1 예산현황 사 업 명 : 지가조사 사 업 자 : 시도지사(자치구청장) 사업기간 : ’23. 1. ~ 12. 예 산 액 : 금452,740천원(금 사억 오천이백칠십사만 원) 배 정 액 : 금452,740천원(금 사억 오천이백칠십사만 원) ○ 예산액의 90% 교부 [나머지 10%는 '21년 불용금액, 목적 외 사용 등 위반집행, 지방비 미확보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중 교부 예정] 보조비율 :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 ○ 2023년 총 사업비 (국비 + 지방비) : 1,427,305천원 ※ 국비 (452,740천원) / 지방비 (974,565천원) 예산과목 : 일반회계 ○ 예산 배분 : 사무관리비(서울시)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구보조) 교부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2 예산배분 및 집행 배분기준 : 자치구별 업무량(조사대상 필지) 및 지방비 확보액 등 기관별 예산배분 및 범위 ○ 市 배분 : 서울시 지가조사 업무 추진 - 市·區 지가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연찬회 등 추진 - 지가담당자 연석회의 및 자치구 실적평가 등 운영 - 공정한 지가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 ○ 區 배분 :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에 필요한 경비 -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 지가조사에 필요한 경비(보조요원급여, 위원회 개최 등) - 지가결정·공시를 위한 경비(열람공고, 의견제출, 결정·공시 등) 국비집행 시 유의사항 ○ 지가조사 사업비 이외의 용도 집행 금지 ○ 불용액, 목적 외 사용 등 위반집행, 지방비 미확보 시 국비 교부액 감액 조정 예정으로 집행에 철저 ○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 등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최소 ○ 반납금 발생으로 다음연도 반납 시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 철저 - 반납 예산 미확보로 반납 절차 미이행 區는 예산 배분 시 감액 조정 3 행정사항 1차 교부금 자치구 재배정 : '22. 1월 중 예정 2차 교부금 자치구 재배정 : '22. 상반기 중 예정 붙임자료 1. 2023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시도별 예산편성액 2. 2023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예산 현황 3. 2023년 국고보조금 교부 관련 주요 내용 4. 관련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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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051006
본청
토지관리과-1426
D000004724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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