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959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감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장 강경섭 이종문 박철우 01/25 최태영 협 조 조정관 백인철 감사심의회 등 구성 및 운영 계획 2023. 1.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감사심의회등 구성 및 운영 계획 소방청 감사규정 개정에 따른 자체 감사결과 처분 등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감사심의회등 구성 및 운영 계획임. Ⅰ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시행 2022. 1. 1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훈령 제305호(시행 2023.1.20.) □「소방청 감사규정」소방청훈령 제303호(일부개정 2023.1.20.)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461호(시행2022.1.13.) Ⅱ 운영목적 □ 심의안건과 관련된 책임성 강화 및 객관성 확보 □ 비위행위에 대한 적합한 처분요구 및 처분 병합 시 기준 마련 □ 감사결과 등 감사처분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Ⅲ 심의종류 □ 감사심의: 자체감사(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결과 처분 □ 재심의심의: 재심의 사건 심의·의결 □ 적극행정면책심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관계 직원등에 대한 면책 주요 변경내용 - 기존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 변경 가부동수에 대한 위원장 결정권 삭제 ※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어 민주적 방식에 부합 - 추가 재심의신청시 해당 재심의 사안을 조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를 간사로 지정 Ⅳ 운영개요 □ 심의회 개최 및 위원구성 및 운영 ? 개최시기 - 감사심의회: 감사결과 종료 후 60일 이내 (「소방청 감사규정」 제27조) - 재심의심의회: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같은규정 제33조) - 적극행정면책심의회: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접수 시 ? 위원구성(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 ※부재 시 업무대행자 참여 - 위원장: 소방감사담당관 - 위 원: 심의안건과 관련된 본부 소방령(본부 소방경 팀장 포함)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 ? 위원은 소방감사담당관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 간 사: 감사담당(업무대행자) ※ 해당 재심의 사안을 조사하지 않은 사람을 간사로 지정 ? 개의 및 의결 -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 의결사항 ? 감사(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의결(10종) ? 감사결과 조치사항 의결(처분) ※ 세부내용 붙임 ①변상명령 ②징계또는문책요구 ③경고요구 ④주의요구 ⑤시정요구 ⑥개선요구 ⑦권 고 ⑧통 보 ⑨고 발 ⑩현지조치 ? 적극행정면책 및 재심의 사건 심의·의결 ? 감사결과 비공개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심의기준: 관련규정 / 일반·개별기준에 의거 일반기준 개별기준 ?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 적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감 ? 종전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된 자가 동일사항으로 반복 적출시 가중조치 ○ 징계사항 - 고의·중과실로 중요업무 부당 처리 - 과실로 인한 업무처리의 결과가 중한 경우 - 단순·일반적 업무의 부당 처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직무태만에 이르는 경우 ○ 경고 또는 주의 - 비위나 잘못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Ⅴ 행정사항 □ 적극행정면책에 관한 사항은 “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계획(소방감사담당관-2064/2021.2.15.)” 준용 □ 감사심의회 등 구성 및 운영 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소방청 감사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처리 붙임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분 유형 1부. 끝. 붙임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분 유형 감사심의회 의결(「소방청 감사규정」제26조) 연번 종 류 기 준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국가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경고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기관장 및 모든 소속공무원 대상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기관장 및 모든 소속공무원 대상 5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현지조치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감사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조치가 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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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051006
본청
소방감사담당관-959
D000004723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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