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59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차승미 이해영 01/25 정진숙 '23년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2023. 1. 25.(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3년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23년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72개월까지) 중 영양위험군 ㅇ 영양위험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사업 내용 ㅇ 정기적인 영양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의학적 평가 ㅇ 가정방문 식생활 관리: 식품 보관 상태 확인, 조리지도 등 ㅇ 대상별 보충식품 꾸러미 공급: 가정으로 보충식품 꾸러미 제공 □ 사 업 비: 금1,391,234천원 ㅇ (사무관리비) 9,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94,729천원 Ⅱ 교부 계획 □ 교부 대상: 25개 자치구 □ 지원 규모: (전담인력) 29명, (사업대상) 2,868명 □ 교부 방법: 자치구 전용 계좌 입금 □ 교부 금액: □ 교부 내역: 붙임 참조 구분 계 1차분(1월) 2차분(5월) 3차분(9월) 교부비율 100% 40% 40% 20% □ 예산 과목 ㅇ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 질서 확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Ⅲ 추 진 일 정 □ 보조금 교부 ’23. 1, 5, 9월 □ 실적 보고 분기별 □ 보조금 정산 및 최종 실적 보고 ’23. 1~2월 붙임 자치구별 교부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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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59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승미 (02-2133-4742) 관리번호 D000004723983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영양및식생활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