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22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홍성훈 한기응 권철수 01/25 이상일 협 조 재난관리과장 박태성 예방과장 박구순 현장대응단장 代김기성 노원소방서 교대근무체계 운영 계획 노 원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원소방서 교대근무체계 운영 계획 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개선 시행(3조1교대제) 방안에 따른 우리 서 교대근무체계 운영 계획임. 관련근거 ○ 청 보건안전담당관-4596호('22.7.21.)「소방공무원 교대근무방식 개선 후속 조치계획 알림」 ○ 본부 소방행정과-1246호('23.1.13.)「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결정 검토사항」 ○ 소방행정과-493호('23.1.16.)「노원소방서 교대근무방식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안내」 추진경과 근무체계 운영 계획 ○ 기 간 : 2023. 1. 30. ~ 별도명령 시 까지 ○ 운영방법 및 부서 ⇒ 진압대 3조1교대【현장대응단(구조대 포함), 안전센터】 ※ 구급대 4조2교대(공릉) 또는 3조2교대(그 외 부서) 구급대 희망자 부족으로 3조1교대 시행 불가 행정사항 ○ 2023년 상반기 소방위 이하 인사발령 시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구급제외) 3조1교대 실시 ○ 외근 부서 사무분장 조정 후 대체근무 인력풀 별도 구성(인사발령 이후) ⇒ 출동력 부족 시 현장대응단↔각 안전센터 간 대체근무 실시 예정 ○ 복무관리는 3조1교대 시행 시 기존 규정을 적용(본부 별도 방침 안내 시 변경 예정) ○ 3조1교대 근무로 인해 발생되는 변경사항(훈련, 교육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여 검토 후 별도 시행 ○ 3조1교대 실시 전 직원 동의서 징구 ○ 본부 소방행정과-1246('23.1.13.)「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결정 검토사항」에 의거 119안전센터 구급대장(교대근무조별 조장) 전면 시행 "결재 처리 등" 붙임 3조1교대 개인동의서(서식) 1부. 끝.
27707607
20230126051006
본청
소방행정과-722
D000004723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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