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시설개선에 따른 사업시행시 인허가 절차 이행 철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대 공 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대공원 시설개선에 따른 사업시행시 인허가 절차 이행 철저 1. 서울대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공원 내 사업 시행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 이행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향후 공원 내 사업시행(변경사항 포함)시, 우리 부서 업무 협의 후 사업 인허가 절차에 따라 붙임 신청서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추진시 인허가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람 가. 추진개요 1) 대 상 지 : 2) 대상사업 : 동물사 등 관리시설의 시설개선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멸실·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3) 내 용 : 주요 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과천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승인 사항) 4) 관련근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1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19조 나. 추진절차 1)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반영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증축 및 신축,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 후 행위허가를 득해야 함 ⇒ ⇒ ⇒ 2)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 . 「 붙임 관련신청서 1부. 끝. 조 경 과 장 수신자 서대공1-9 주무관 곽연희 주무관 이옥하 조경과장 01/25 구동근 협조자 시행 조경과-718 ( 2023. 1. 25.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531 /전송 02-500-7993 / kyh89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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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시설개선에 따른 사업시행시 인허가 절차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718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연희 (02-500-7531) 관리번호 D000004724029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조성계획수립및추진 > 공원조성및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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