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706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역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유경숙 전병학 송은철 01/20 박유미 협 조 2023년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비축 및 지원 계획 2023. 1.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비축 및 지원 계획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신속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품 비축 및 지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자자체용) 제13-1판 Ⅱ 2022년 추진실적 방역물품 비축 현황 ('22.12.31.기준, 단위: 개) 방역물품 지원 현황 ('22.12.31.기준, 단위: 개) 방역물품 구매 현황 ('22.12.31.기준, 단위: 개) Ⅱ 2023년 추진계획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비축 코로나19 대응 기관 방역물품 지원 ? 지원체계 ? 기관별 지원내용 소요예산: ? 예산과목: 생활보건 관리 향상, 감염병 예방 및 시민 건강 관리,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단위: 천원) 비고 붙임 1. 2022년 물품 구매 현황 1부. 2. '23년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물품 지원 기준 1부. 끝.
27706313
20230126051006
본청
감염병관리과-1706
D000004722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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