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2월 중 종합점검 실시 안내문

강 남 소 방 서 수신자 특정소방대상물 대표(관계)자 219개소 귀하 (경유) 제 목 2023년 2월 중 종합점검 실시 안내문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의거 2023년 2월 28일까지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종료한 다음 날부터 15일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20년 8월 14일 법개정으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종합점검 대상이오니 설치여부 확인 후 자체점검 실시하시고, '22년 12월 1일 법개정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물(2급이상)은 모두 소방업체 위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4. 신축 등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종합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 대수선 등을 시행한 대상물도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까지 점검 수행 15일이내 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한 날은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보고기간 15일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보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라. 이행계획서 작성시 이행기간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시작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되어 적용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을 붙임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상관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확대 (단, 자진으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대상 제외 : 소방서 문의) 1급 대상 중 연면적 10만㎡이 넘어가면 특급으로 상향 조정 종합점검결과 '불량'이 있어 소방민원센터(이하 '소민터')로 보고서 제출시 이행결과보고서도 소민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 (소민터 기술지원문의 ☎ 02-6359-0119) 4. 종합점검 미실시에는 법 제22조(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며,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때에는 법 제53조(과태료)(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리오며, 5.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평가 공시자료를 함께 안내드리니 점검의뢰 업체선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및 한국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종합점검 안내문 1부. 2. 소민터 운영 관련 안내문 1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안내문 1부. 4. 2023년 2월 종합안내문 발송 대상(219개소) 1부. 5. 2022년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평가 공시자료 1부. 끝. 상기 안내문은 미이행시 법적 조치가 동반 되므로, 반드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전달 및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남 소 방 서 장 조사관 김수진 검사지도팀장 최영현 예방과장 01/21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1566 ( 2023. 1. 21.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5 /전송 02-2052-0177 / kdamian0@snu.ac.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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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종합점검 안내문v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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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소민터 운영 관련 안내문v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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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법개정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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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23년 2월 중 종합안내문 발송 대상(249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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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022년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평가 공시자료(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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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2월 중 종합점검 실시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66 생산일자 2023-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6981-7525) 관리번호 D0000047229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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