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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880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주 박성주 01/20 代박성주 협조 주무관 박대용 20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2023. 1. 관리단속과 과적단속팀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도로시설물 구조보존 및 도로포장 손상 방지와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해 「20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단속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 교량안전과-256(2023.1.5.)호 20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2 추진방향 □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으로 시민안전 확보 □ 과적근원지 현장방문 등 홍보활동 전개 □ 단속업무의 효율화 및 안전성 확보 □ 단속원 역량 제고 및 근무기강 확립 3 월별 중점 추진사항 구분 중점 추진사항 1월 제한시설물 단속 강화(서소문 고가 외 고가차도 14개소) 2월 제한 시설물 단속 강화(한강교량, 일반교량 20개소) 3월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관리(조사 및 정비) 4월 상반기 기동단속반 및 고정초소 근무점검(근태, 복장, 단속방법) 5월 관내 공사현장 과적예방 홍보활동 강화(토사, 폐기물 등 배출 현장) 6월 중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단속(서울시계, 강변북로) 7월 이동식 축중기 정비(축중기 검,교정(법정 검사) 미 정비) 8월 운행제한공고표지판 정비(하절기 가로수 전지작업: 자치구 의뢰) 9월 하반기 기동단속반 및 고정초소 복무점검(근태 및 복장점검) 10월 관내 공사현장 과적예방 홍보활동 강화(토사, 폐기물 등 배출 현장) 11월 중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단속(서울시계, 강변북로) 12월 제한시설물 단속 강화(한강교량, 고가차도 총 34개소) 4 일반현황 □ 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차량 □ 단속인력 : 23명(3교대 24시간 근무 체제) ? 이동단속 2개반, 고정초소 1개소(성산대교북단) ? 단속반 편성 - 반장 1(임기제), 반원2(임기제), 운전원 1(임기제ㆍ공무직) 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23명 22명 1명 □ 단속지역 :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5개구) 및 고정초소 (성산대교 북단) □ 기동단속반 주요순찰 구간 구분 주요 순찰 구간 마포구 성산로→마포로→상암로→구룡교→난지도길→대흥로→서교로→합정로→신촌로 서대문구 의주로→충정로→서소문고가→연희로→모래내길→강변북로 중 구 서울역→을지로→퇴계로→청계천로→남대문로→왕십리길→장춘단길 은평구 통일로→북한산길→서오릉로→응암로→가좌로→갈현동길→증산로→수색로 용산구 한남로→한강로→이촌동길→원효로→용호로→서빙고로→이태원로→반포로 □ 단속장비 : 5종 25대 계 단속차량 축중기 카메라 PDA 인디게이터 25대 3대 13대 3대 4대 2대 ※ 단속차량(임차) : 3대, ㈜SH렌터카, 임차기간 2년(‘22.1.1 ~ ’23.12.31) 5 업무절차 및 실적 □ 업무절차 ①조편성 1개반 : 4명 (단속원,운전원) ⇒ ②편장단속 3교대 24시간 근무 ⇒ ③위법적출 도로법 기준 초과차량 ⇒ ④과태료부과 30만원 ~ 최고300만원 ⇒ ⑤징수ㆍ체납처분 원칙 : 자진납부 체납 : 체납절차 □ 검차 및 적발실적('20 ~'22년) (단위 : 건) 2020년 2021년 2022년 검차 적발 검차 적발 검차 적발 7,324 510 6,845 606 6,142 522 □ 현장 계도 및 홍보 실적(2022년도) ? 근원지 방문 예방 활동 방문면담 등 행정지도(횟수) 총계 건설공사장 화물집하장 건설기계장 물류운송사 기타 425 425 - - - - 6 추진계획 □ 과적발생근원지 집중관리, 중점 순찰노선 운영 ? 홍보 및 계도, 공사현장 예방검차 강화 - 현장책임자 면담, 확약서 징구 및 현장 출구 예방검차 실시 ? 적발 빈도가 높은 노선, 시계 진입도로, 대형 공사장 인근 노선, 취약시설물 위주로 순찰 ? 과적근원지(공사현장) 축중기 대여 홍보 지속 시행 □ 과적단속 예고표지판 설치 준수 ? 200m 전방 또는 교통여건 및 도로사정에 따라 설치지점 조정 ? 예고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유도원이 전방으로 이동하여 수신호 ※ 추적 검차 이유로 불필요하게 장시간 차량 내 대기 금지 □ 축중기 설치 가능한 안전장소 파악하여 설치함. □ 운행제한공고표지판 조사 정비 ? 운행제한공고표지판 정비(상, 하) 형식 수량 편지식 부착식 184개 71개 113개 사 진 □ 과태료(세입) 제고 대책 ? 체납관리 철저로 불납시효결손 방지 강화 ? 채권확보를 위한 은닉재산 발굴 및 재산압류 등 징수율 향상 제고 □ 운행제한차량 단속 체계 확립 ? 과적발생근원지 중심으로 순찰 및 검차?단속 강화 ? 중차량 통행량이 많은 노선 및 시계진입도로, 주요지점, 고정초소가 없는 한강교량 등 제한시설물 위주의 순찰?단속 강화 ? 검차시 교통량 및 교통의 흐름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보 검차 □ 단속장비 운영 및 관리 ? 축중기, PDA, 카메라, 휴대폰, 전자유도봉 등 단속장비 유지관리 - 장비 이상유무 자체점검 1일 1회 점검 ? 축중기 정기검사: 연 1회(축중기 검,교정) 7 효율적인 단속반 운영 □ 단속반 편성 ? 근무조 6개조(안전확보를 위해 1개조 4명 근무편성 운영) ※ 부득이한 경우 관리단속과장 책임하에 단속반 인원조정 편성 □ 근무시간 준수 ? 근무시간 : 주간(08:30 ~ 17:30), 야간(17:30 ~ 익일 08:30) ※ 근무일지 제출(근무시간, 단속실적, 장비 현황 등) 후 퇴근 ? 근무시간(야간근무 등)을 준수하며 휴식 및 퇴근을 위해 조기 귀청 및 한 장소에 장시간(휴게시간 제외) 체류 금지(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연휴기간 등 이동단속반 탄력적 운영 ? 순찰과 주요지점 위주로 단속시행 ? 운행제한(과적)차량 운행량이 비교적 적은 시기 - 명절(연휴기간), 야간, 휴일 등 - 연가, 대체근무(법정공휴일(주중) 근무)등 단속인력 일시적 감소 시 ? 운영방법: 관할구역 순찰과 주요지점 위주 단속시행 등 □ 단속원 안전지침 준수 ? 안전지침 - 안전을 위해 1개조 최소 4명 이상 단속원 편성 - 단속전 안전교육 실시 및 단속에 필요한 안전장구(안전(야광)조끼, 안전모, 전자유도봉 등) 착용 근무 - 검차 및 단속 시 유도봉으로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여 실시 - 안전한 장소 확보 후 단속 및 검차(주행차로상 절대 금지) □ 검차 방법 준수(국토교통부 훈령2017-제799호) 〈 검차장소 확보 예시 〉 〈 단속준비 착안사항 〉 ○ 검차공간 외측에 라바콘 경계표시 ○ 경광등 부착 단속차량으로 검차할 차량 안전유도 ○ 단속장소 -도로 주행차로를 피하여 안전지대, 갓길(여유가 있는 직선구간), 도로 외 별도공간 확보 ○ 검차장소 -단속원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폭 5m이상) ○ 과적단속 예고표지판 설치 -도로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설치간격 조정 가능 -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안전유도원이 점검차량의 후방으로 100m이상 이동하여 전자유도봉으로 수신호 ※ 도로여건에 따라 축소 운영 □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홍보 및 예방검차 활동강화 ? 단속 및 홍보 활동 시 운전자, 차주 및 현장관리인에 대한 운행제한 안내문 배포로 운행제한 홍보강화 ? 건설기계?장비, 화물집하?물류운송업체, 대단위 건설공사장 등 ? 기동단속반은 과적근원지 등 순찰 후 보고서 제출 ? 관내운송업자 등 과적발생 근원지의 협조 안내문 발송 ? 과적차량 적발자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과적예방 (차주 및 운전자에 대한 홍보물 발송) □ 운행제한차량 공고표지판 정비 ? 차량의 운행제한공고표지 규정(국토교통부 훈령2017-제799호) ? 정비예산: 500만원 8 근무기강 확립 □ 복무실태 점검 ?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복무상황, 단속 현장점검 ? 관리단속과장 또는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점검(월 1회) ? 보고체계 확립(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상황보고) □ 순찰 시 확인사항 ? 단속원 정위치 근무여부 및 복무상황, 장비 이상유무 점검 ? 초소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상태 점검 ? 순찰기록부 등 각종 일지류 관리, 작성상태 점검 □ 단속원 교육 ? 월 1회 정기교육: 근무일정에 따른 순차 교육 -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단속방법, 관련법규, 청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 수시 및 현장교육: 검차, 단속방법, 긴급자동차 운행, 신규자 교육 □ 안전사고 예방 ? 방호벽, 바리케이트 등 안전시설 점검(1일 2회) ? 검차 시 안전수칙 준수(이동식 단속표지판 설치, 단속장구류 착용 등) ?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시행에 따른 과적차량 단속 시 안전수칙 준수 - 보호장구 등 단속에 필요한 물품 사전 점검 □ 민원발생 사전예방 ? 과적차량 검차 및 단속 시 민원발생 사전예방 - 처리규정 안내 및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및 운행제한시설 안내문 배포 9 행정사항 □ 보고사항 ? 월간실적 보고 제출(교량안전과, 익월 5일 이내) ? 기타(보고사항 발생 시) □ 비상연락망 ? 주 간: 사업소 단속팀(☎ 02-300-8322) ? 야 간: 사업소 당직실(☎ 02-300-8400~1) ? 사 업 소: 관리단속과 과적단속팀장 이학주(☎ 02-300-8307) 관리단속과 담당 박대용(☎ 02-300-8327) 붙임 1) 월보 1부. 2) 단속직원 근무점검보고서 1부. 3) 자체점검표 1부. 4) 근무일지 1부. 5) 사업소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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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880 생산일자 2023-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학주 (02-300-8307) 관리번호 D000004722395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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