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한강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359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관광레저과장 수상사업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곽병찬 박인수 이호진 01/20 주용태 2023년 한강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 2023. 1. 19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레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한강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한강에서의 수상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한강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의2에 따라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23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침(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39, 2023. 1. 3.) □ 추진 방향 ○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계도 활동 및 단속 시행 ○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및 사업자?종사자에 대해 수상안전교육 실시하여 사고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된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운영 검토 Ⅱ 2022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추진 결과 □ 수상레저사업장 현황 ○ 2022년 기준 사업장 총 17개, 수상레저기구 188대 등록 업 체 명 장소 영업척수 영업(신고) 기간 합 계 동력 무동력 모 터 보 트 수상 오토 바이 요 트 구 조 선 워 터 슬 레 드 카 약 튜 브 스 터 오 리 보 트 수 상 스 키 웨 이 크 보 드 서 핑 보 드 패 들 보 드 수 상 자 전 거 17개 사업장 188 51 2 7 17 12 33 17 15 15 12 5 1 1 ㈜대진물산 잠실마리나 잠 실 2 1 1 2022. 3.15. ~ 12.31. 서울시장애인수상스키협회 뚝 섬 5 1 1 1 2 2022. 4.14. ~ 10.31. 강남수상레저 잠 원 11 4 1 3 2 1 2022. 5.13. ~ 11.30. 대한웨이크서핑협회 잠 원 8 1 1 2 2 2 2022. 4. 1. ~ 12.31. 리버시티수상스키장 잠 원 16 6 1 1 3 1 2 1 1 2022. 5. 4. ~ 10.31. 현대요트(주) 반 포 19 2 1 1 15 2022. 4. 8. ~ 12.31. ㈜골든블루마리나 반 포 21 2 1 1 16 1 2022. 2.12. ~ 11.30. 튜브스터코리아(주) 반 포 18   1 17 2022. 3.23. ~ 10.31.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반 포 6 4 1 1 2022. 2.21. ~ 12.31. 한강세븐수상레저 이 촌 10 5 1 1 2 1 2022. 4.30. ~ 11.29. 파라다이스 여의도 7 2 1 1 1 1 1 2022. 8. 1. ~ 12.31. 한강레저스포츠 여의도 11 3  1 1 3 1 1 1 2022. 4. 1. ~ 10.31. 한강레저스포츠 양 화 23 3  1 1 1 15 1 1 2022. 4. 1. ~ 10.31. (사)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양 화 6 5 1 2022. 1. 1. ~ 12.31. ㈜드림오브컴퍼니 난 지 10 6 1 2 1 2022. 5. 4. ~ 12.31.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서울지부 난 지 8 4 3 1 2022. 3. 1. ~ 12.31. 수상스키중앙연합회 난 지 7 2 1 2 2 2022. 4. 7. ~ 11.30. □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 2022년 안전점검 결과 총 58건 지적(개선명령 21건, 현지시정 37건) 구분 건수 주요지적사항 건수 개선 명령 21 선착장 정비 불량 7 소화기 정비 불량 5 구조선 정비 불량 4 안전장비 관리 미흡 3 적치물 보관 상태 불량 2 현지 시정 37 소화기 정비 불량 11 구조선 정비 불량 9 선착장 정비 불량 8 보험관련 게시 불량 5 청소 상태 불량 4 □ 수상레저활동 안전계도 및 단속 ○ 성수기 기간(2022. 4월~10월) 총 6회 시행(2022. 8월/긴 장마로 인해 미 실시) - 과태료 부과 15건, 안전계도 54건 구분 주요 위반내용 건수 벌칙(벌금) 건수 위반사항 건수 과태료 건수 안전계도 2022년 - - 15 제17조(안전장비 착용 위반) 9 10만원 54 구명조끼 착용불량 운항규칙 미준수 야간운항 등화 미점등 방역수칙 미준수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3 60만원 제3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위반) 3 30만원 ○ 과태료 체납 현황(누적) 과태료 체납 체납자 최초부과일 과태료 진행사항 8 건 (개인) 고 2017.11.24. 700,000원 재산 없음. 조회 중 고 2017.11.24. 525,000원 재산 없음. 조회 중 추 2017.11.06. 175,000원 2020.11월 자동차 가압류조치 김 2018.01.15. 172,600원 재산 없음. 조회 중 이 2020.07.13. 819,600원 2020.11월 자동차 가압류조치 이 2020.10.22. 798,000원 2021. 1월 자동차 가압류조치 최 2022.08.23. 106,600원 체납 고지 기간(2022.1.31.까지) 우 2022.11.21. 103,000원 부과(납기 후 기간, 2022.1.31.까지) ※ 과태료 부과 절차 : 위반자 → 사전고지(20%감면) 및 의견청취 → 부과 → 체납 고지(1차) → 독촉 고지(2차) → 재산 가압류 □ 수상레저 직무 및 안전교육 실시 ○ 수상레저 직무 교육(해양경찰청 실시) - 대 상 : 담당 공무원(연 1회) - 교육내용 : 실무법령, 지도?단속요령, 사업 등록절차 등 - 참 석 : 1명(수상레저업무 담당자) ○ 수상안전교육(한강사업본부 수상관리과 실시) - 대 상 : 공무원?사업자?종사자(연 2회, 상/하반기) - 교육내용 : 수상안전관련 법령, 선박안전운항, 수난구호조치 등 - 참 석 : 222명 교육 완료 Ⅲ 2023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추진 계획 □ 수상레저사업 등록 처리 ○ 한강 수상레저사업장은 주로 성수기 기간에만 영업 등록 - 2023년 1월 기준 수상레저사업등록 완료 사업장(2개) < ※참고 [2022년 기준 17개 사업장 등록 시기] > 등록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8월 업체 수 1 2 3 7 3 1 잠실 메가존(주)의 수상레저사업장은 2022년 내부 사정으로 휴업 업체명 영업(신고)기간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반포조종면허시험장) 2023. 1. 1. ~ 12.31.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양화조종면허시험장) 2023. 1. 1. ~ 12.31. ? 종내 등록 처리한 사업장 외 3개 사업장 신규 등록 추진(뚝섬윈드서핑장 이용 단체) ○ 수상레저사업 등록 처리 시 점검 사항(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기준) - 신청 서류 확인 ?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서, 정관(법인인 경우), 사업장?수상레저기구?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및 자격증, 영업구역 도면, 하천점용허가증 또는 신청서,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 확인 ? 사업장, 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자격(면허 등), 수상레저기구, 인명구조장비, 인명구조요원 등 기준 - 그 외 확인 사항 ? 사업자의 등록 결격 사유, 영업 시간?구역, 보험가입, 요금 등 □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 정기적으로 월 1회, 각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안전점검) - 점검방법 : 수상레저 안전점검표에 의한 항목별 현장 점검 - 점검내용 :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상레저기구 환경정비?안전관리 실태 ? 시설?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 ? 운항규칙 준수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안전교육 실시 여부 ? 인명구조선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배치가 기준에 맞는지 여부 ? 선착장 및 수상레저기구 청결?정비 상태 점검 등 ○ 안전점검 실시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 처분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 시까지 결과 확인 □ 수상레저활동 안전계도 및 단속 실시 ○ 성수기 기간(4~10월)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한 안전계도 및 단속 실시 - 단 속 반 : 수상관광레저과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 - 단속방법 : 본부 순찰선(서울 507호) 활용하여 잠실~난지 순찰 실시 ? 성수기 기간 월 1회(토?일요일 중 1일/주?야간 실시) ? 위반자 발견 시 사진촬영?영상기록 확보 및 확인서(위반자) 징구 ※ 영상기록 확보를 위한 단속 영상 채증 장비(액션 카메라) 구매 - 조종면허 및 안전검사 사항 확인을 위해 인천해양경찰서 한강파출소와 합동 단속 실시 ?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 해양경찰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보험가입 유무 등 확인 가능 □ 수상레저 직무 및 안전교육 실시 ○ 수상레저업무 담당자 직무 교육(해양경찰청) - 교육과정 :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교육(2023. 4월) - 장소/대상 : 해양경찰청 천안교육원(3일)/수상레저업무 담당자 - 교육내용 : 실무법령, 안전점검, 단속요령, 사업등록 절차 등 ○ 수상안전교육(한강사업본부 수상관리과) - 교육과정 : 수상안전교육(상/하반기 각 1회) - 장소/대상 : 한강르네상스호(연 2회)/공무원?사업자?종사자 - 교육내용 : 수상안전 관련 법령, 선박안전운항, 수난구호조치 등 □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운영 검토 ○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 - 협의회명 :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 구성인원(안) : 위원장(행정2부시장), 위원 7~8명 ? 위원 7~8명 :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2명 이상, 자치구 공무원 1명 이상, 수상레저관련 단체 대표 또는 수상레저 전문가 3명, 관할 수상레저업무담당 경찰관 1명 ○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에 따른 심의 사항 -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건의 사항 - 수상레저안전업무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한 사항 Ⅳ 향후 계획 ○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계획 수립 통보(2023. 1.20.(금)까지)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사업장 안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통보 및 결과 보고(매월) -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지적 후 결과 확인 - 보수?보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개선명령 조치 후 결과 확인 - 사업장 안전점검 시행 후 매월 결과 보고 ○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안전계도 및 단속 업무 협조 요청(2023. 3월)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한강파출소에 성수기(4~10월) 합동 단속 협조 요청 ○ 수상레저활동 단속 영상 채증 장비 구매(2023. 3월) - 액션카메라(고프로), 가슴마운트, 예비 배터리 등 3세트 구매 - 소요 예산 : 3,000천원 ? 액션카메라 세트 : 1,000천원 × 3세트 = 3,000천원 ? 예산과목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끝. 등록의 구분 : ① 신규 소유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등록)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 ②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수상레저기구 등록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는 자가 수상레저사업 등록 관청에 사업 목적의 수상레저기구 명세서(동력, 무동력 등)를 제출하여 등록하는 행위 (등록에 따라 하천점용료 발생, 동력 월100,000원, 무동력 월50,000원, 기타(수상스키 등) 월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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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강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광레저과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359 생산일자 2023-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병찬 (02-3780-0824) 관리번호 D000004722390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이용협회및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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