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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 강화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504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진태 주재완 김희갑 김혁 01/20 최진석 협 조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건설혁신과장 박동욱 안전지원과장 안형준 중대재해예방과장 김경원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청사운영1팀장 전재현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 강화계획 24시간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 강화계획 2023. 1.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시간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 강화계획 재난안전상황실 취약시간대인 휴일?야간에 안전총괄실 간부직원이 보강근무함으로써 상황판단 및 지휘기능을 강화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ㅇ「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29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재난안전상황실 구성 및 운영) 2 추진내용 □ 안전총괄실 관리자(5급 이상 간부)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 추가 배치 ㅇ 보강 근무대상 : (휴일 주간) 4급 이상 국·과장 (평일·휴일 야간) 5급 팀장(실무사무관 포함) 근무시간대 보강 근무대상 총 상황근무 인원 비고 휴일 주간 (09:00~18:00) 4급 이상 국·과장 3명 (3·4급 1명, 6급이하 2명) ※ 근무일자 및 근무자 명단 : 붙임자료 참조 평일·휴일 야간 (18:00~09:00) 5급 팀장 (실무사무관 포함) 3명 (5급 1명, 6급이하 2명) ㅇ 추진시기 : ’23. 1. 20.(금) 18:00 ~ 별도 명령 시까지 ※ 향후, ‘재난대응 전문요원’ 채용 시까지 운영 ㅇ 역할 : 상황판단 및 지휘(재난문자 발송·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판단 및 검토 등) 3 행정사항 ㅇ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 근무명령(안전총괄과) - 근무대상 : 총 54명(안전총괄실 5급 이상 직원) ? 안전총괄관, 과장 8명, 팀장급 45명(팀장 41명, 실무사무관 11명 포함) ㅇ 대체휴무 및 시간외근무 인정(인사과, 각 부서) - (5급 근무자) 평일·휴일 야간 근무 ? 18시 ~ 24시 근무 : 시간외근무(4시간) 인정 ? 24시 ~ 9시 근무 : 대체휴무 부여 또는 시간외근무(4시간) 인정 중 택일 ※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4급 이상 근무자) 휴일 주간 근무 ? 9시 ~ 18시 근무 : 대체휴무 부여 ※ 대체휴무 사용은「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준용 ㅇ 당직근무 제외 요청(총무과) -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 안전총괄실 5급 이상 직원 당직근무 제외 요청 붙임 재난안전상황실 보강근무 편성표(1~2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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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 강화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504 생산일자 2023-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태 (02-2133-8014) 관리번호 D000004722449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상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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