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967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민철 오영희 01/20 代주재영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소상공인연합회 법률상담지원 업무협약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법률상담지원 업무협약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법률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센터의 상담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함 추진배경 ? 거래취약층인 소상공인은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조차 비용부담으로 어려운 실정임 ? 센터는 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자함 추진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공정거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추진개요 ? 내 용 : 법률·노무·세무상담 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 방 식 : ? 체결자: <업무협약서 주요내용> ? 일 정 : 기관간 일정 조율 필요 추진절차 시의회 동의 필요 여부 사전 검토 결과 : 필요 없음 ? 검토부서 : (접수 : 2023. 1. 17.) ? 의뢰내용 : 업무협약 내용이 시의회 사전 동의 필요 사안인지 여부 법률상담 방법 및 진행절차 ? 상담방법 : 사전예약(2일전)후 전화상담 진행 ? 지 원 : 법률상담 및 내용증명 작성 지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연계 및 구제 기관 안내 상담접수 ? 상담 준비·진행 ? 사후관리 소상공인연합회 ?인터넷 또는 유선 접수 서울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자료 접수 및 법률상담관 연결 (1일전) ?상담예약 당일 법률상담관 상담 진행 서울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분쟁조정 연계, 구제기관 안내 향후계획 ? 법률상담 지원이 필요한 유관단체 발굴 : 지 속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연계 시행(검토) : ’23.3월 ? 상담수요에 따라 예정일정 및 상담인력풀 확대 : ’23.3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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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041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967
D000004722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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