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25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악취저감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정만 한차순 01/20 함명수 협조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2023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 2023.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23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의 적정한 운영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하수악취 저감을 추진하여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하수도법」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537호) 주요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악취 저감 추진 Ⅱ 시설 현황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23. 1. 기준, 단위: 개소) 총계 정화조(99.5%) 오수 처리시설 (0.5%) 계 자연유하(96.9%) 강제배출(2.6%) 소계 부패식 (94.3%) 비부패식 (2.6%) 소계 부패식 (1.9%) 비부패식 (0.7%) 악취저감장치 설치대상 정화조 현황(강제배출 부패식) 구 분 설치대상 설치완료 설치율 비고 정화조 (강제배출 부패식) 200인조 이상 7,603 개소 7,597 개소 99.9 % 법적 의무 200인조 미만 2,477 개소 578 개소 23.3 % 법적 의무 아님 Ⅲ 추진계획 추 진 사 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폐쇄 신고 확인 강화 개인하수처리시설 철저한 운영·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지도점검 철저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악취 저감 추진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관리로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 향상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폐쇄 신고 확인 강화 법적 신고사항 확인 강화(자치구) ○ 신규 설치시 확인내용(「하수도법」제34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6) 적합여부 확인 - 설계도서, 배수 계통도, 건출물대장 확인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적합여부 확인: 과대 설계 방지 ○ 증설시 확인내용(「하수도법」제35조, 시행령 제25조) - 정화조 용량 대비 오수 발생량 증가량 확인 ·오수 발생량이 2배 초과인 경우: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및 용량 증설 ·오수 발생량이 1.5~2배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오수 발생량이 1.5배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 폐쇄시 확인내용(「하수도법」제34조제2항, 제5항, 시행규칙 제28조) - 폐쇄방법 설명서, 배수관로 약식 도면, 오수·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확인 - 철거시 오수 및 찌꺼기 완전 제거 여부 확인 2. 개인하수처리시설 철저한 운영·관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물재생계획과, 자치구) ○ 점검대상: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점검방법: 자체 수시 점검(자치구), 민원 지역 합동점검(시?구) ○ 점검기준(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점검 - 그 외 대상은 자치구 자체 계획에 따라 대상 선정 및 점검실시 ○ 점검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상태 - 발생 오수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유입 배출 행위 - 오수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중간배출 행위 -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내부청소 사전안내 및 미이행 조치(자치구) ○ 내부청소 시기 1개월전 청소시기, 요금 등을 명시한 안내서 송부 ○ 내부청소기한까지 청소하지 않은 경우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 발송 ○ 새로 정한 청소시기(촉구서 도착일 1개월 이내)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지도점검 철저 분뇨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자치구, 물재생시설과) ○ 점검대상 ○ 점검방법: 업체(자치구), 차량(물재생시설과) - 분뇨수집·운반업체 차량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청결도 점검 ○ 점검내용 (업체) 법적 자격요건 등 확인 - 허가기준 준수여부, 일지의 적정 기록여부, 수수료 과다 징수여부 등 점검 -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허가 및 대행계약 준수여부, 적정청소 및 대민 서비스 개선, 기술인력 교육실시 여부 등 (차량) 탈취기 및 청결상태 등 관리 - 차량 탈취기(상하역 작업시 악취방지) 활성탄 필터 주기적 적기교체 ·활성탄 필터는 물재생센터 분뇨처리장 비치 - 약액 충전식 차량의 경우 활성탄 탈취기로 교체 유도 ·탈취용 약액(이산화염소)충전은 수집·운반업체 자체 보충 - 차량 외관 상태, 흡입 호스 및 기타 장비 적재상태 등 확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및 관리업체 지도·점검(자치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설계·시공업체 집중 관리 ·정화조의 산정기준 대비 과대 또는 과소 설계 방지 - 설계·시공업체의 실제 영업, 설계내용과 다른 부실시공 등 확인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 - 기술인력의 상근 및 실험실, 실험기기 확보상태 - 가동상태 점검주기 및 가동여부 확인 등 4.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악취 저감 추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및 운영(물재생계획과, 자치구) ○ 주요내용: 악취저감장치의 미가동을 시스템으로 구청 담당자가 확인하고 건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가동하도록 관리 ○ 사업효과: 자치구 지도점검 업무 경감 및 하수악취 저감 ○ 추진내용: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장비> <시스템 화면>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확인 강화 및 관리실 개선(물재생계획과, 자치구) ○ 법적 의무(200인조 이상 강제배출 부패식) 설치대상 악취저감장치 적정 용량 설치 확인 철저 -「하수도 악취저감시설 설계시공유지관리 매뉴얼(환경부)」을 준수하여 방류조 규격에 알맞은 악취저감장치 설치 ※ 서울시 협의 대상은 서울시에서도 조건 부여 및 확인 ○ 법적 비의무(200인조 미만 강제배출 부패식) 악취저감장치 설치 권고 ○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실 개선(계단 설치, 출입문 및 내부 공간 높이 2m 확보, 고정배관 설치) 권고사항으로 반영 개선 사다리 및 출입문 협소 계단설치 높이 2m이상 확보 청소용 고정배관 설치 찾아가는 정화조 코디(전문지원단) 운영(물재생계획과) ○ 점검대상: 강제배출 정화조 600개소 - '22년 정화조 코디 점검 미실시 15개 자치구 점검 ○ 운영방법: 퇴직공무원(10명) 하수악취 전문교육을 이수 후, 현장을 방문하여 악취저감장치 점검 및 정화조 관리방법 안내 건물 정화조 관리자 자치구별 순회 집합교육(물재생계획과, 자치구) ○ 교육대상: 건물 정화조 관리자 1,250명(자치구별 50명) ○ 교육방법: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대면 교육 실시 ○ 추진방법: 교육 장소 선정 및 대상자 안내(자치구), 강사 섭외 및 강사료 지급 등(서울시) <정화조 코디> <시·구 합동점검> <자치구 집합교육> Ⅳ 행정사항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추진 및 계획서 제출: ~ ’23. 2.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설치 신청서 제출: ’23. 2. ~ 5. 시·구 합동점검 실시: ’23. 3. ~ 4. 찾아가는 정화조 코디 운영: ’23. 4. ~ 7. 정화조 관리자 대면교육 실시: ’23. 4. ~ 9. 개인하수처리시설 추진실적 제출: 분기별 붙임 개인하수처리시설 추진실적(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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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25 생산일자 2023-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만 (02-2133-3819) 관리번호 D000004722715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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