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조경과-617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박정환 안봉환 01/20 구동근 협 조 2023년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계획 2023. 1. 서울대공원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계획 공원 내 설치·운영 중인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이용객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19.12.31.) -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시행 ○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기본계획(체육진흥과-6176, '20.6.28.) -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 관리운영, 안전점검 등 실시 계획 2 야외운동기구 현황 ○ 설치현황 : 총 22개(2개소) (2023.1월 기준) 위 치 개 수 주요시설 조성년도 관리사무소 앞 16 운동기구 16 (철봉1, 역기들어올리기1, 허리돌리기3, 다리근육풀기1, 하체흔들기1, 윗몸일으키기1, 평행봉1, 온몸근육풀기1, 양팔줄당기기1, 풀웨이트1, 스텝사이클1, 레그프레스1, 입식사이클1, 크로스컨트리1) 2013 기린나라 앞 6 운동기구 6 (하체흔들기1, 어꺠근육풀기1, 허리돌리기1, 윗몸일으키기1, 하이풀리1, 등허리지압1) 2013 3 관리운영 계획 ○ 관리대장 작성·관리 - 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하였을 경우, 리대장 작성 및 보관 - 운동기구 정기점검을 포함한 점검결과와 보수내용 및 이력 표기 - 제조자(회사명연락처), 설치일자 등 표기 및 관리 ○ 안내게시판 부착·관리 - 운동기구별·장소별 안내 게시판 부착 및 유지관리 -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연월일,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 4 안전점검 계획 ○ 정기점검 - 대 상 : 야외운동기구 전체 - 점검시기 : 3월, 9월(6개월에 1회 이상) - 점검내용 ·야외운동기구 운동방법, 주의사항, 안내문 등 정보물 훼손 여부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 흔들림 등 구조적 안정성 여부 ·목재부분의 부식, 금속재질의 부식 발생 여부 ·금이 가거나 페인트칠 벗겨짐, 돌출부 거친면 존재여부 ·손잡이 흔들림 또는 파손, 볼트나 나사 풀림상태 ·야외운동기구 바닥표면 상태, 기구 및 주변 청결 등 제반 운동여건 등 ○ 정밀점검 - 대 상 : 설치 후 오랜시간이 경과하여 내구연한이 도래하거나, 정기점검결과 수리 및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구 - 점 검 자 : 전문업체(전문가) - 점검주기 : 비정기(정기점검 후 필요한 경우) - 주요내용 ·야외운동기구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상태변화를 확인하여 야외운동기구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운동기구의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제한 중인 운동기구의 계속사용여부, 보수, 교체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점검 ○ 긴급점검 - 대 상 : 이용불편신고가 접수되거나,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실시 - 점 검 자 : 전문업체(전문가) 및 담당자 합동점검 - 점검주기 : 비정기 - 주요내용 : 재해나 사고에 의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운동기구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성, 보수·보강의 긴급성 등을 결정 5 행정사항 ○ 야외운동기구 정기점검 실시(6개월에 1회 이상) 및 관리대장 작성 ○ 사고 발생시 총괄부서(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통보 및 조치 ○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서울시 실적보고(연1회) 붙임 : 1. 2023년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1부. 2. 2023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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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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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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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617 생산일자 2023-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환 (02-500-7522) 관리번호 D000004722565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녹지관리 > 공원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