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금과 업무대행자 지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과 업무대행자 지정 우리부서 직원의 병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 16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지정대상 : 나. 지정사유 : 병가로 인한 결원발생 다. 대행기간 : ○ 인사발령 등으로 결원보충시 사유발생일자로 업무대행 해제 라. 대행업무 ○ 상하수도 검침심사 및 요금 조정 : 여의도동, 노량진1동, 신대방2동 ○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운영 총괄 마. 부서 정현원(2023.1.16.字 기준) : 정원 26명, 현원 24명(과부족 : -2명) ※ 병가 1명 현원 포함 바.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6 제2항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제2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월지급금액 = 20만원 1 업무대행 지정인원수 끝. 주무관 손미경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01/20 조기동 협조자 주무관 권은경 시행 요금과-1736 ( 2023. 1. 20.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3 /전송 02-3146-4539 / smk09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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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 업무대행자 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36 생산일자 2023-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미경 (02-3146-4483) 관리번호 D00000472243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