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아리수 수질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49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이윤용 김호남 01/20 정한호 협 조 급수운영과장 유동수 시설관리과장 이태형 현장민원과장 윤완호 2023년 아리수 수질관리 종합계획 2023. 1.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I. 개 요 1 II. 수질검사 추진계획 2 1.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 2 2. 수질자동측정기 운영 3 3. 법정수도꼭지 수질검사 3 4.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4 5. 관말 수도꼭지 수질검사 4 6.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5 7. 배수지 수질검사 5 8. 옥내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6 9. 급수탑 수질검사 7 10. 상수도 통수전 수질검사 7 11. 수도교실(아리수탐구) 운영 9 12. 소형생물(유충) 대응 9 Ⅲ. 행정사항 11 2023년 아리수 수질관리 종합계획 배·급수과정에서 철저한 수질관리로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하게 아리수를 공급하여 시민 신뢰도 및 음용률 향상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2023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본부수질과-473(’23.1.16.)] ○『수도법시행규칙』제19조 제1항(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추진방향 ○ 수도꼭지까지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수돗물 공급 ○ 수질자동측정기의 철저한 관리로 관말 수도꼭지까지 수질감시 강화 ○ 맛있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및 이미지 제고 추진목표 ○ 법정 수질검사 실시 ⇒ 먹는물 수질기준 준수 수돗물 안전성 확보 ○ 배?급수 공급과정 수질관리 ⇒ 공급계통별 체계적인 수질관리 - 공급계통 수질검사 및 감시철저로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 확인 - 관말 취약관로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5개지점, 월2회, 12항목) ○ 수도꼭지 수질검사 ⇒ 검사결과 공개로 신뢰도 제고 - 시민에게 찾아가는 수질검사 지속 실시 : 아리수 품질확인제(26,400개소) - 법정수도꼭지, 음수대 등 수질검사 결과 공개 ○ 체계적인 수질 민원(소형생물 등) 대응 ⇒ 시민 불편 최소화 - 소형생물 발생 시 민·관합동 정밀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수질팀+배관조사자+외부해충전문가) Ⅱ 수질검사 추진계획 주요 수질검사 업무 업 무 명 근 거 검사 대상 검사 항목 검사 주기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 본부지침 26,400가구 5항목 수시 법정수도꼭지 수질검사 『수도법』제29조 일반 64개소 6항목 월 1회 노후 2개소 12항목 월 1회 상수관망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환경부 지침 중점 5개소 12항목 월 2회 관말 수도꼭지 및 잔류염소모니터링 수질검사 수질관리 업무지침 10개소 1항목 주 1회 9개소 1항목 주 1회 음수대 수질검사 본부지침 401개소 (3,469대) 5항목 분기 배수지 수질검사 수질관리 업무지침 8개소 12항목 분기 30개 항 7항목 반기 옥내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수도법』제33조 신청기관 7항목 1회/2년 급수탑 수질검사 수질관리 업무지침 3개소 2항목 월 1회 상수도 통수전 수질검사 수질관리 업무지침 공사지점 12항목 수시 1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 검사목표 : 26,400개소 이상 검사대상 ○ 학교?공원?공공기관 등 아리수 음수대(3,469대, 1회/분기) ○ 수질검사 희망가구, 급수환경 개선가구 등 ○ 노후주택, 사회보호·취약계층 등 검사항목 : 12항목 ※ 1차항목 부적합시 2차항목 검사 ○ 1차검사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2차검사 : 7항목(망간, 아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추진방법 ○ 검사반 운영(13개반) : 직원 2개반, 기간제노동자 11개반(2인×1개반) - 수질팀 직원 4명, 기간제노동자 23명(수질검사원1명,자료입력1명) ○ 수질검사원 수질검사방법 및 친절교육 후 현장방문 수질검사 실시 검사결과 조치 ○ 수돗물 수질검사결과 및 음용방법 안내 ○ 부적합한 경우 원인진단 및 개선방법 안내 ’22년 추진실적 : 14,884개소(목표 13,700건 대비 108.6% 달성) 2 수질자동측정기 운영 설치지점 : 70개소 73대 ☞ 붙임1 참조 측정항목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수온, 전기전도도) 측정방법 : 수질자동측정기에서 실시간 측정결과 전송 수질공개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실시간 아리수 수질정보" 3 법정수도꼭지 수질검사 근 거 :『수도법』제29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검사지점 : 66개소(일반지역 64개소, 노후지역 2개소) ☞ 붙임2 참조 ○ 다중이용시설 및 인근, 중블럭 관말 지점 등 대표성이 있는 지점 선정(중블럭 단위 최소 1개 이상 지점 선정) 검사항목 ○ 일반지역 : 6항목(월1회) - 법정항목 : 4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 자체항목 : 2항목(탁도, pH) ○ 노후지역 : 12항목(월1회) - 일반지역항목 6항목 + 6항목(철, 구리,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 중금속(철, 구리, 아연, 망간) 중부수도사업소에 분석의뢰 (ICP장비로 분석) ’22년 수질검사실적 : 792회,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 4 상수관망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근 거 : 환경부 지침(2020. 1. 17.) 검사지점 : 5개소 ○ 수질민원 등이 빈번하여 집중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점 ☞ 붙임2 참조 검사항목 : 12항목(월2회) 5 관말수도꼭지 수질검사 근 거 :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① 관말 수도꼭지 수질검사 ○ 검사항목 및 주기 : 1항목(잔류염소), 주 1회(단, 6월~9월은 주2회) ○ 검사지점 : 10개소 ☞ 붙임3 참조 ② 잔류염소 모니터링 수도꼭지 수질검사 ○ 검사항목 및 주기 : 1항목(잔류염소), 주 1회(단, 6월~9월은 주2회) ○ 검사지점 : 9개소 ☞ 붙임3 참조 6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검사대상 : 401개소 3,469대 구 분 계 학교, 유치원 공 원 공공기관 대상수 401개소 (3,469대) 203개소 (3,024대) 142개소 (265대) 56개소 (199대) 검사주기 : 분기 1회 검사항목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검사인원 : 22명(기간제노동자 22명) 검사결과 조치 ○ 부적합 시설은 사용중지 권고, 배관교체, 세척 및 주관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에 통보 ○ 수질검사 후 검사결과표 음수대 전면부착 및 수질기준 초과시설 발생시 음용중지 안내 및 원인조사, 개선사항 안내 등 7 배수지 수질검사 근 거 :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추진내용 ① 배수지 정기 수질검사 ○ 검사항목 및 주기 : 12개 항목, 분기 1회 - 탁도, 잔류염소, pH, 암모니아성질소, 구리, 아연, 망간, 철, 염소이온,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대장균 ○ 검사지점 : 배수지 8개소 - 대현산, 금호, 응봉, 아차산, 아차산소, 용마, 용마소, 신내 ※ 배수지 수표면 거품발생 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원인분석 및 대책강구) ② 배수지 항 청소 후 수질검사 ○ 검사항목 및 주기 : 반기 1회 - 물 청소 시(4항목) : 탁도, 잔류염소, pH, 철 - 세정제 사용시(7항목) : 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아연, 망간 ○ 검사지점 : 배수지 8개소 30개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즉시 유입?유출수에 대한 수질비교 검사를 실시하여 원인 조사 후 관할 정수센터에 통보 ○ 원인 불명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때는 물연구원에 분석 의뢰 8 옥내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근 거 :『수도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검사대상 : 40여개소 ○ 연면적 6만㎡이상 건축물 :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아파트 ○ 연면적 5천㎡이상 공공시설 :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및 사립학교, 의료시설 등 검사항목 : 7항목(탁도, pH, 색도, 철, 구리, 아연, 납) ※ 중금속 및 색도 중부수도사업소에 분석의뢰 (ICP장비로 분석) 검사주기 : 1회/2년 검사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의거 (단위:원) 합 계 시험수수료 인 건 비 교통비 현장이동 시료채수 장소선정 시료채수 77,700 27,700 23,780 4,756 11,890 10,000 ※ 동일 장소에서 시료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인건비 및 교통비는 1회만 적용(2개소 : 105,400원) 검사결과 조치사항 ○ 급수담당부서(급수운영?시설관리과)와 건물주에게 수질검사 결과 통보 ’22년 추진실적 : 21개소 50개 지점(수수료수입 2,435천원) 9 급수탑 수질검사 근 거 :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검사지점 : 3개소(동부수도사업소, 대현산배수지, 용마배수지) ○ 비상시 급수운영에 활용하는 급수차 공급용 급수탑의 적절한 관리 검사항목 : 2항목(탁도, 잔류염소) 검사결과 조치사항 ○ 시설관리과에 수질검사 결과 통보하여 조치 요청 10 상수도 통수전 수질검사 근 거 :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검사대상 ○ 배수지 및 가압장 : 신?개축 및 내부청소, 수리 등을 하는 저수시설공사 ○ 상수도 배급수관 - 구경 100mm이상으로서 연장100m이상 새로 부설하거나 개량하는 공사(세척갱생공사 포함) · 관로중에서 매 100m지점마다 수질검사 · 공사진행과 함께 통수하는 경우 단일 공사구간이 20m이상일 때 수질검사(공사감독자 시료 채수 수질팀에 의뢰) - 검사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수질검사 ○ 송수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검사시기 : 통수전 실시(부적합 시 퇴수 등 개선요구) 검사지점 : 배수지 공사는 유출수지점, 배?급수관 공사는 통수지점 검사항목 ○ 배수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물연구원 의뢰) ○ 배수지 청소, 수리 등 저수시설 공사 - 물 청소시 : 4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 세정제 청소시 : 7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아연, 망간) ○ 가압장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12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 및 기타 상수도 공사 : 2항목(탁도, 잔류염소) ○ 송수관 신설, 증설 또는 개조 공사 : 12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단,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2항목(탁도, 잔류염소) 통수기준 : 수질검사 합격시 통수 ’22년 수질검사실적 : 32개 지점 11 수도교실(아리수탐구) 운영 목 표 : ‘코로나 19’ 안정시 시행 대 상 :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등 홍보방법 ○ 아리수 생산 및 공급과정 등 비디오 상영 ○ 아리수와 정수기 물의 비교실험(전기분해장치 등 활용) ○ 아리수를 맛있게 음용하는 방법 안내 ’22년 추진실적 : ‘코로나19’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미운영 12 소형생물(유충) 대응 ① 배수지 소형생물(유충) 감시체계 구축 대 상 : 3개 배수지(대현산, 아차산, 용마산) 유출수지점 시 기 : 5월 ~ 9월(생물 번식 왕성기) 검사주기 : 1회/주 검사방법 : 거름망(100㎛이하) 통과후 육안 및 현미경 조사 검사결과 조치 : 본부 및 정수센터 등과 공유 ② 체계적인 소형생물(유충) 민원 대응 민원응대 계획 ○ 소형생물(유충) 민원 즉각적인 신속 응대로 아리수 수질 신뢰도 확보 ○ 민원 처리요령 전직원 공유 및 당직실 비치로 민원 신속 응대 주간 민원접수 ⇒ 유선통화 ⇒ 유충사진확인 ⇒ 확인결과 설명 ⇒ (필요시)현장방문 야간·휴일 민원접수(당직자) ⇒ 수질팀에 연락 ⇒ 민원인통화(수질팀) ⇒ 유충사진 확인(수질팀) ⇒ 확인결과 설명 ⇒ (필요시)익일 현장방문 합동조사반 및 정밀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합동조사반 : 수질팀, 배관조사자(내시경), 저수조 및 급수계통 조사자 - 수질검사(수도꼭지 수), 배관 내시경 검사, 저수조 및 급수계통 조사 - 주변 환경조사 및 검체물 수거·검사 의뢰 등 ○ 정밀 역학조사반 : 합동조사반, 물연구원 1명, 해충관련 전문가 1명 - 소형생물(유충) 유입경로, 원인등에 대한 정밀조사 - 수돗물 공급계통별 정밀 조사 구 분 1단계 2단계 (1단계 조사결과 미종결시) 3단계 (깔따구 유충 판명시) 조사자 수질팀 합동조사반 민?관합동 정밀역학조사반 내용 ⇒ - 소형생물 발생원인 조사 - 생물종 확인 - 수질검사 등 ⇒ 소형생물 유입경로 추적 - 수돗물 소형생물 정밀조사 (물연구원) - 생물종 분석의뢰 등 (물연구원→국립생물자원과) ⇒ - 공급계통별 정밀조사 등 ※ 해충전문가 및 물연구원 참여 ’22년 소형생물(유충) 민원 처리실적 : 1건 구 분 계 지렁이류 나방파리 깔따구 무생물 기타 (성충) 건 수 1 - - - 1 - 사 진 Ⅲ 행정사항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실적 제출 : 매월 5일한(본부)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적 : 매월 5일한(본부) 수질민원 처리 실적 : 매월 5일한(본부) 배수지, 가압장 잔류염소 측정결과 : 매월 5일한(본부, 정수센터) 배수지, 가압장 정기 수질검사 결과 : 매분기 10일한(본부) 상수도공사 통수전 수질검사 실적 : 매반기 15일한(본부) 음수대 수질검사 결과 보고 : 매분기 10일한(본부) 소형생물(유충) 민원 처리실적 : 매월 5일한(본부) 붙임 1. 수질자동측정기 측정 지점 1부. 2. 법정수도꼭지 및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지점 1부. 3. 관말 수도꼭지 및 잔류염소 모니터링 수질검사 지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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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질자동측정기 측정 지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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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법정수도꼭지 및 중점관리 수질검사 지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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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관말 수도꼭지 및 잔류염소 모니터링 수질검사 지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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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리수 수질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49 생산일자 2023-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진 (02-3146-2656) 관리번호 D000004722560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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