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소 방 서 수신 관계인 귀하 (경유) 제목 이행계획서 적합 통보(작동22-3395)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대하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5항 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가. 이행계획서: 2023.1.20. ~ 2023.2.3.(총15일)까지 이행계획 보고 나. 적합여부: 적합 다. 이행계획서 기간까지 이행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계획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가. 이행계획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행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2. 이행계획 기한내에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시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과태료)제9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천재지변, 경매 등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사항, 사업의 부도 또는 도산 및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이행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이행계획 완료기간 만료 3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기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02-6981-5082)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 】 ☞ 강서 예방과 ☎ 02-6981-5082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1부 2. 이행계획서 1부.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끝. 강 서 소 방 서 장 담당자 성백경 검사지도팀장 양덕주 예방과장 01/20 전다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432 ( 2023. 1. 20.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2층 예방과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82 /전송 02-3661-1173 / 2010101344@seoul.go.kr / 부분공개(6)
27700291
20230121041007
본청
예방과-1432
D000004722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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