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트리마돌) 1. 관련근거 가. 119법 제23조. 제2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나. 소방청 119구급과-141(2019.01.07.)호『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강조 알림』 다. 재난관리과-2909(2019.04.09.)호『2019년 구급활동실적 월중 업무보고 변경(5차)알림』 2. 현장대응단에서 유효기간이 도래된 구급의약품 폐기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의 약 품 : 트리마돌(50앰플) ○ 유효기간 : 2022. 01. 19. ○ 폐기일시 : 2023. 01. 20. ○ 폐기방법 : 세란병원 약국 위탁폐기 붙임 의약품 폐기 확인증(트리마돌)1부. 끝. 담당자 김영균 진압1대장 최진오 현장대응단장 01/20 김춘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56 ( 2023. 1. 20.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임시청사) / fire.seoul.go.kr/jongno/main/main.do 전화 02-2187-8143 /전송 02-2187-8143 / ovekyk@seoul.go.kr / 부분공개(5)
27700070
20230121041007
본청
현장대응단-456
D000004722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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