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19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진수 강윤경 01/20 경자인 협조 '22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3. 1. 장애인자립지원과 '22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효율성, 공공성 등을 제고하고자 시설운영 전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장애인복지법」제61조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 제31조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총 6개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대상시설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 설 명 수탁법인 위탁기간 지원금) 관할 기관 소계 민간 위탁금 기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 번동보호작업장 (보호) 북서울장애인 보호작업시설(보호) 행복플러스 보호작업장(보호) 시립홍은동미래형 직업재활시설 (그린내)(근로) 시립마천동미래형 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 (근로) 시립장애인영농 직업재활시설(보호) ㅇ 점검일자 : - 기간 내 자치구 담당, 회계사(2명)와 합동 점검 실시 ㅇ 점 검 반 : 점검 대상별 1개조 편성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팀장, 시설 담당자, 자치구 직업재활시설 담당자, 외부 전문가(회계사) 등 ㅇ 점검방법 : 수탁시설(센터) 현장방문 점검 및 사업 담당자 질의 - 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세부 점검항목 현장 조사 및 확인 ㅇ 점검 대상기간 : ’ ㅇ 점검내용 : 위탁사무 운영 전반적인 사항 - 협약 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비품 포함), 후원금 관리실태 - 관리 종사자(시설장 포함) 채용, 승급, 호봉 등 인사운영 - 생산품 판매 매출 및 수익금 관리,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이행여부 Ⅱ 점검결과 점검결과 총평 지적사항 주요 내용 점검분야별 확인(권고)사항 분 야 계 인사·복무 (출장포함) 급여 예산·회계·계약·후원금 관리 사업·시설운영 계 번동보호작업장 북서울장애인 보호작업시설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시립홍은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 시립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 시립장애인 영농직업재활시설 ㅇ 확인(권고)사항 세부내역 시 설 명 (점 검 일) 확인(권고)사항 번동보호작업장 북서울장애인 보호작업시설 행복플러스 보호작업장 시립홍은동 미래형직업 재활시설 시립마천동 미래형직업 재활시설 () 시립장애인 영농직업재활시설 ※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붙임 1. 참조 ㅇ 조치(권고 요청)사항 시 설 명 조치(권고)요구 번동보호작업장 · · · · · 북서울장애인 보호작업시설 · · · · · · · · 행복플러스 보호작업장 · · · · · · 시립홍은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 · 시립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 · · · · 시립장애인 영농직업재활시설 · · Ⅲ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ㅇ ㅇ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 ㅇ - 향후계획 ㅇ ㅇ ㅇ 붙임 1. 시설별 지도점검 지적사항 1식(세부사항 포함). 2. 현장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확인서 1식. 3. 의견제출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양식 1부.
27700061
20230121041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19
D000004722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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