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928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최배근 손화남 안수연 01/20 유영봉 협 조 조경시책 사업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2023년 수목식재 사후관리 추진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조경시책 사업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2023년 수목식재 사후관리 추진계획 조경시책사업으로 식재된 수목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자치구에 시비보조금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1 - 수목식재 사후관리 : 시비 30% 이내 Ⅱ 추 진 방 향 ㅇ 시비지원 조경사업 시행지 중점 관리 추진 ㅇ 공종별(관수, 시비, 예초, 제초 등) 적기 시행하여 건전한 생육 도모 ㅇ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철저 Ⅲ 추 진 개 요 ㅇ 대 상 : 25개 자치구 녹지대 및 수목 등 ㅇ 규 모 : 16,241천㎡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사업내용 : 수목 공정별 유지관리, 고사목 제거, 수목 보식 등 ㅇ 추진방법 : 구비 확보액에 따라 30%내에서 시비 보조금 교부 ㅇ 사 업 비 : 3,965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Ⅳ 2022년 집행현황 ㅇ 시비보조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예 산 액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률(%) 3,675,000 3,675,000 3,595,465 79,535 97.8% Ⅴ 보조금 교부계획 ㅇ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ㅇ 교부금액 : 3,965백만원 - 세부내역 "붙임" 참조 (단위:천원)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보조금 구비 확보액 22,180,325 (100%) 3,965,325 (18%) 18,335,000 (82%) 시비 30% 이내 - 예산과목 :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녹지보전 강화, 수목식재 사후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ㅇ 보조금 집행기준 -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과도한 시설비 편성 및 집행 지양 -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Ⅵ 추 진 일 정 ㅇ 2023. 1. : 추진계획 수립 ㅇ 2023. 1. ∼ 12.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ㅇ 2023. 6. ∼ 10. : 2022년도 보조금 정산 및 반납 ㅇ 2023. 12. : 2023년도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 Ⅶ 행 정 사 항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관련 안전관리 철저 ㅇ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및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금지 : "붙임2" 참조 ㅇ 집행 시 세부편성목별 시·구 매칭비율 준수 ㅇ 각종 보고사항 제출기한 엄수 - 2023년 자치구 추진계획 제출 : 2023. 2. 3.까지 - 2023년 집행실적 보고 : 2023 12. 30.까지 붙임 1. 2023년 보조금 교부(안) 1부. 2. 보조금 집행기준 1부. 3. 보조금 집행실적 보고(서식) 1부. 4. 2022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1부. 끝.
27699760
20230121041007
본청
조경과-928
D000004722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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