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612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부장 이정현 강수성 01/19 전태호 협 조 주무관 김혜란 2022~2023년 아리수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결과보고 2023. 1. 시 설 부 (공간정보과) 『2022~2023년 아리수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23년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결과보고 「2022~2023년 아리수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2차년도 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결과 하수급인의 자격 및 계약내용이 적정하여 하도급을 승인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제한 등)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2023.1.16., URP-2023-0105-01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2023년 아리수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 사업내용 - - - - ○ 수 행 사 : □ 하도급 내역 대 상 세부 내용 기 간 금액 (천원) 비율 하도급업체 ※ 하도급 사유 : □ 평가기준 ○ 하도급 승인기준 : 하도급 제한 범위 및 적정성 모두 충족 - 하도급 제한 범위 : 총사업비의 50% 이하 - 적정성 판단 결과 : 85점 이상 ○ 적정성 판단기준 - 자격의 적정성(감점) : 부정당업자 지정여부(-25점)(‘서울계약마당’ 조회) - 수행능력적정성(40점) : 사업수행실적(30점), 고용안정(10점) - 계약의 공정성(60점) : 대금지급 적정성(30점), 금액적정성(30점) - 기타(가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2점), 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적정성 평가결과 : 적정 ○ 하도급 제한범위 : ※ ○ 적정성 판단 :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결과 비고 계 자 격 하수급인의 자격 -25 수행능력 수행능력 적정성 (수행실적) 30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 계약의 공정성 대금 지급방식 적정성 30 금액적정성 30 기 타 가 점 최대 5점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수상경력 ○ 계약서류 : 모두 적정 연 번 제출서류 검토결과 비 고 1 2 3 4 5 □ 행정사항 ○ ※ ○ 붙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부. 2. 부정당 제재업자 조회 결과 1부. 3. 하도급승인 관련 계약 서류 각1부. 끝.
27699058
20230121041007
본청
공간정보과-612
D00000472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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