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417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김반석 정용민 전결 01/19 이미자 현장활동시 구조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23년 구조대원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 대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2023년 구조대원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 대책 화재·교통·수난 등 각종 현장활동시 구조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대원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임.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ㅇ「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구조대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안전사고방지대책), 제26조(감염관리대책), 제27조(건강관리대책) ㅇ「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제12조의2 ~ 제14조 ㅇ「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필요성 ㅇ (안전관리) 직무와 관련된 사고로부터 구조대원 보호 - 각종 사고의 원인을 미리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행동 ※ 지휘관 현장 안전평가 마련, 구조대원 안전의식 전환,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필요 등 ㅇ (감염방지) 전염병 예방접종 및 유해화학물질 노출 차단 - 각종 질병과 유해물질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구조대원들의 감염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및 2차 감염 차단을 위한 보호조치 강구 ※ 구조대원 예방접종, 질병 및 화학물질에 맞는 보호복 착용, 감염관리 세척ㆍ소독 ㅇ (건강관리) 육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 - 고통, 질병 또는 쇠약이 없는 인체의 모든 생리적 기능과 육체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상태를 말하며, 생활의 여러 문제와 현장활동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상의 신체 유지 Ⅱ 현실태 및 주요성과 □ [전국] 안전사고 분석 결과(‘21~‘22) ㅇ ㅇ □ [서울] 안전사고 분석 결과(‘20~‘22) ㅇ ㅇ ㅇ ㅇ - □ [강동] 안전사고 현황 ㅇ □ 주요성과와 한계 및 반성 ㅇ - (운영시기) - (운영방법) - (프로그램) - (결과분석) ? ※ ※ ㅇ - ? ㅇ ㅇ Ⅲ 추진목표 및 전략 목표 구조대원 안전확보를 통한 구조품질 향상 추진 전략 / 세부과제 안전사고 방지대책 현장 투입전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1-1 현장안전담당 지정운영 1-2 현장지휘관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구조대원 안전의식 함양 및 기반 조성 2-1 현장대원 안전의식(능력) 향상 교육 2-2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훈련 강화 2-3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및 강화 신속한 현장안전 대응책 마련 3-1 모든 재난현장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 3-2 돌발위험 대비 현장 출동대원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3-3 위험성 완화·제거를 위한 첨단장비 활용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4-1 사고 조사(보고) 및 사후 대책 마련 4-2 구조대원 안전관리 실태 점검 4-3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 교육(이해) 감염방지 대책 감염방지 유해인자 사전 차단 5-1 현장활동 시 감염경로 사전파악 5-2 현장활동 시 감염병 보호장구 착용 철저 감염 확산 방지 대응체계 구축 6-1 유해물질 및 전염병 노출시 신속 대응 6-2 감염관리 교육 건강관리 대책 구조대원 건강관리 대책 7-1 감염병 예방접종 7-2 구조대원 특수건강진단 7-3 신체ㆍ 마음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Ⅳ 세부 추진 대책 1 현장 투입 전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기 본 원 칙】 ? 선(先)판단, 후(後)활동 대응원칙 확립(대원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 현장 대응) ? 구조대장 등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를 통한 안전확보 확행 ※ 이외 사항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 현장안전담당 지정 운영 ㅇ 현장안전담당(안전관리 전담 요원) : 구조현장 1명 이상 지정ㆍ운영 - 구조대장 또는 구조현장 상급자 지정(자격 및 교육이수, 근무경력 등 고려) - 현장지휘관(구조대장) 현장 소방활동 수행시 소장장비운용자(구조차 운전원) ※ 임무: 안전사고 예방 교육(훈련), 현장 투입전 개인 안전장비 및 건강상태 확인 지도 등 ㅇ 출동 규모별 “현장안전담당” 지정을 통한 안전관리 확행 출동유형(상황) 현장안전담당 ?구조차량 단위 출동대(구조, 생활안전 등 단독출동) ?구조대장 또는 최상위 계급(선임) ?구조대장 현장 활동시 운전원 ?2대 이상 소방차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 (구조, 구급 동시 출동 등) ?현장지휘관을 제외한 최상위 계급(선임)자 ? “현장지휘팀장 이상” 현장 지휘 지휘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지정(복수지정 가능) ?기본: 현장안전점검관(지휘팀) ?추가: 구조대장, 관할 센터장 등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른 임무수행 □ 현장지휘관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ㅇ 안전관리 최종책임자(권한)는 현장 위험성 평가, 대원 진·출입 관리, 안전장비 착용 확인 등을 통한 구조대원 안전확보 기본원칙 준수 구조팀별 현장 리더의 역할 부여 및 구조대원 안전관리 업무 감독 확행 ㅇ 구조대원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여부, 현장상황, 현장대응 활동 등을 현장지휘관 등이 평가하는 현장안전 평가 현장 대응 추진 안전사고 방지 체크항목을 참고하여 안전활동 개선 및 구조대원 안전의식 함양 2 구조대원 안전의식 함양 및 기반 조성 □ 현장대원 안전의식(능력) 향상 교육 ㅇ 구조대원 시기별 맞춤형 안전의식 강화 교육(소방서 주관) 구 분 시기 및 내용 등 책임자 일 상 근무 교대 시, 현장소방활동 복귀 시 마다 구조대장 신 임 신규임용자, 전입직원, 직무 변경자 등 발생 구조팀장(내근) 정 기 팀별 분기 1회 이상 (자율 안전점검 병행) ※ 대원 및 현장안전담당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등 재난관리과장 특 별 안전사고 발생 및 안전평가 미달자 발생 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의식 미달자 발생 시 소방서장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세부사항 교육 ㅇ 구조대장 등 안전관리 특별교육(본부 주관) 구 분 특별교육 전문교육(사이버) 순회교육 시 기 연 1회 이상 연 중 사고발생시 대 상 구조대장, 부대장 등 구조대원 등 구조대원 등 방 법 본부 소집교육 사이버 교육 안전관리 지도점검 병행 내 용 안전평가 역량 향상교육 안전사고 방지교육 사례전파, 안전의식 함양 □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훈련 강화 ㅇ 구조 훈련 시 평가 항목에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여부 포함 - 2인 1조 활동, 현장안전평가 실시, 개인안전장비 착용상태 등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대하여 현장안전담당이 준수 여부를 확인 안전관리 기본원칙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조 상황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 구조대장 현장 안전평가 향상 훈련 및 위험성 발굴능력 개발 - 출동전부터 상황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발굴하고 대원 안전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통한 효율적 안전사고 방지 □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 등 보강 및 유지관리 강화 ㅇ - ㅇ 구조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마련 - 소방장비확인점검 시 장비점검 기준마련 및 유지관리 통일성 확보(’23.10월) - 신규장비 도입 시 사용자매뉴얼 및 관리카드(안) 제작·배포 ㅇ 신속동료구조팀 배치(안)에 따른 구출장비 확보 - 동료대원 구조 및 안전확보 위한 RIT 특수장비(안) 기준정립 「신속동료구조팀」 전용 구출장비(안) : 총 10종 ?개인보호(안전)장비 ?구조용 들것 ?무전기 ?구조용 공기공급기 ?열화상카메라 ?파괴활동장비 ?대원탈출장비 ?절단장비 ?웨빙 및 로프 ?사다리 등 신속한 장비 이동과 편의성 등을 위해 구조용 들것 내 구출장비 보관ㆍ활용 3 신속한 현장안전 대응책 마련 □ 모든 재난현장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 ㅇ (현장평가)현장안전담당은 현장 투입 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위험성 분석 등 현장안전평가를 통한 구조대원 안전 확보 - 현장 투입전에 위험성(폭발, 붕괴 등) 완화 및 제거 선행 후 대원 투입 현장정보 공유, 건물 및 현장 위험성 파악, 적절한 구조장비 선정 등 안전평가 확행 후 무선통신을 활용한 정확한 위험요소 전달 및 현장대원 투입 등 ㅇ (대원평가) 구조대원의 심리 및 건강상태에 맞는 역할 분담 및 투입여부 결정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요인 제거 - 피로, 집중력 저하, 안전성향 및 행동 분석을 통한 대원들의 안전수준 진단 및 안전평가 반영 심리적 원인(안전의식 부족, 지침 미이행 등) / 생리적 원인(피로, 수면부족 등) / 직장내 원인(팀워크, 의사소통문제 등) ㅇ (활동평가) 귀소 후 모든 현장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검토회의(팀단위) - 형식과 절차를 배제한 내용중심, 대원 간 소통과 공감 형성 - 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한 자체 개선내용 공유 타 소방서에 전파가 필요한 내용은 본부로 문서 보고-자료공유 □ 돌발위험 대비 현장 출동대원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ㅇ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립된 대원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구조팀 편성ㆍ운영 정례화 - 대응 1단계 이상에서 선제적으로 운영(일반현장은 지휘관 적의 판단) 지휘관 판단하에 재난유형을 참고하여 인력ㆍ환경ㆍ여건을 반영한 자체 편성ㆍ운영 (단, 대응단계 상향에 따른 RIT 전담팀 추가시 팀 재편성 등 지휘관 적의 판단) □ 위험성 완화·제거를 위한 첨단장비 활용 ㅇ 현장 위험성 평가에 따라 구조대원 안전확보에 필요한 위험성 완화ㆍ제거 첨단장비의 적극 활용 - 드론, 열화상카메라, 정찰로봇 등 현장 위험도에 맞는 장비 투입 육안 등 신체감각과 기본장비에만 의지한 소방활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 상존 4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 사고 조사(보고) 및 사후 대책 마련 ㅇ (발생보고) 즉시(서 구조팀 → 소방본부 구조팀 → 소방청 구조과) ※ 구조활동 관련 사고일 경우 본부 안전지원과 및 구조대책팀으로 사고발생 보고/ 그 외의 사고는 본부 안전지원과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참조 ㅇ (보 고 자) 서 구조담당자 / 소방본부 구조담당자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규정” 제6장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ㅇ (대책마련)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과 개선 노력 - 사고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추진, 자체 특수시책 등 (순직사고 발생) 본부 주관 대책 마련 / (안전사고) 소방서 주관 대책 마련 ?안전사고 발생시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과제 수행 개선 노력 원인분석 결과 및 사고사례 전파, 사고예방 교육, 사고저감 훈련, 자체 특수시책 등 □ 구조대원 안전관리 실태 점검 ㅇ 지휘책임자 참여하에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구조대원들의 안전의식 전환 및 안전활동 문화 확산 【안전관리 실태점검 항목】 ?현장소방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개인안전장비 관리실태 확인 ?구조대장(부대장) 현장안전 판단능력 향상훈련 여부 ?사고사례 전파 및 분석 개선대책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실태 ?현장안전담당 지정 방법 및 임무 숙지현황 등 ※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확인 및 교육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 교육(이해) ㅇ 구조분야 안전관리 실무 이해 및 유사사례 전파를 통한 사고 저감 - 안전관리 일반 이론, 출동 유형별 안전관리 실무, 사고사례 등 유사사고 내용습득,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해설서) 안전이론, 단계·유형별 안전관리, 사고사례 등(’22.12월 배포) (사이버교육 콘텐츠)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해설서 기반 사이버교육 구축(’23.3월부터 활용) Ⅴ 향후 추진 계획 □ 구조대원 감염방지(건강관리) 대책은 ‘23년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대책에 포함하여 별도 시달 예정 □ 안전사고방지, 감염방지, 건강관리 이행실태 점검(소방청) ㅇ 시·도별 119구조대(특수구조단 포함) 2개소 이상 점검 추진 ㅇ (중점점검) - 구조대원 안전사고 방지 교육, 훈련, 중점 추진사항 이행 여부 - 감염방지를 위한 장비 적정사용 여부, 감염방지 교육 등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 안전사고 방지 이행실태 점검 ㅇ (기간/대상) 연 2회(상?하반기) / 특수구조단 및 현장대응단 구조대 ㅇ (점검방법) 본부 자체 표본조사 후 점검표(참고3) 작성 참고 1 현장안전 평가표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로 작성된 참고자료로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지휘관 등이 탄력적 판단 참고 2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방호복 구분 참고 3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건강관리) 운영실태 점검표 점검대상 대 상 명 근무인원 일일근무인원 / 총근무인원 점 검 자 점 검 일 2. 점검사항 확 인 사 항 확 인 결 과 비고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이행 ○ 현장안전담당 지정운영 여부 - ○ 현장지휘관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여부 - 안전의식 함양 및 기반조성 ○ 현장대원 안전의식 향상 교육 추진 여부 - ○ 안전관리 강화 훈련 실시 여부 - 현장안전 대응책 마련 ○ 재난현장 안전평가 실시 여부 - ○ 출동대원 신속동료구조팀 지정 및 운영 여부 - ○ 구조현장 첨단장비 활용 여부 - 현장활동 시 감염예방 조치 ○ 구조대 감염예방 개인보호장비 비치 - ○ 개인보호장비 및 사용장비 멸균·소독 등 관리실태 - 감염경로에 노출대 대원에 대한 대응조치 적합성 ○ 감염경로에 노출된 대원에 대한 조치 사항 - - ○ 감염경로에 노출된 대원에 대한 건강관리 사항 - 구조대원 개인휴대용 보호장비 적합성 ○ 보호장비 적정수량 확보 여부 - ○ 휴대용보호장비 보관함 확보 등 유지?관리 적정 여부 - 구조대원에 대한 건강검진 사항 등 조치사항 ○ 건강검진 이행사항 - ○ 검진결과 조치사항 - 3. 세부의견 ○ ○ ○ ○ ○ ○ ○ 4. 수범사례 ○ ○ ○ 5. 점검사진 참고 4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 사이버교육 콘텐츠 운영 □ 활용방법 ※ 출처: 보건안전담당관 ○ 중앙소방학교 나라배움터에 상시교육 탑재 운영 예정 ※2023년 3월부터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신청 가능 참고 5 최근 안전사고 현황(2020 ~ 2022년) ※ 전국, 서울 통계기준일 다름 □ 안전사고 업무구분별 ○ (전국)화재진압대원 안전사고가 468명(전체 36%)으로 가장 많이 발생 [단위: 명]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290 436 467 387 화재진압대원 468 151 152 165 구조대원 255 89 91 75 구급대원 335 115 140 80 운전요원 154 54 60 40 기타 78 27 24 27 ○ (서울) > > 순으로 발생 매년 의 1%, 의 1.9%, 의 1.7% 부상 발생 [단위: 명]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269 75 108 86 화재진압대원 95 20 36 39 구급대원 88 26 43 19 구조대원 39 10 14 15 운전요원 26 11 10 5 기타 21 8 5 8 □ 안전사고 활동유형별 ○ (전국)화재진압 중 안전사고가 497명(전체의 39%)으로 가장 많이 발생 [단위: 명 ] 구분 합계 2020 2021 2022 합계 1,290 436 467 387 화재진압 497 166 166 165 구조 183 62 71 50 구급 332 124 136 72 화재조사 6 - - 6 생활안전활동 112 41 42 29 소방지원활동 16 5 2 9 교육훈련 109 29 40 40 기타 35 9 10 16 ○ (서울)구급활동 중 안전사고가 101명(전체의 38%)으로 가장 많이 발생 [단위: 명 ] 구분 합계 2020 2021 2022 합계 269 75 108 86 화재진압 90 24 35 31 구조 29 10 9 10 구급 101 33 48 20 화재조사 4 - - 4 생활안전활동 12 2 5 5 소방지원활동 3 1 - 2 교육훈련 14 2 6 6 기타 16 3 5 8 □ 시도별 안전사고 부상정도×시도별 ○ 안전사고 부상 1,290명 중 경상 713명(55%), 중상 476명(37%) 발생 [단위: 명]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 계 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 계 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 합계 1,290 436 2 170 221 43 467 2 136 292 37 387 3 170 201 13 서울 262 75 20 51 4 108 8 91 9 79 9 69 1 부산 76 40 14 20 6 20 12 5 3 16 8 6 2 대구 59 27 7 13 7 17 9 7 1 15 8 7 인천 48 13 2 10 1 19 8 7 4 16 7 9 광주 14 6 3 3 5 3 2 3 1 2 대전 22 7 1 6 7 7 8 6 2 울산 28 7 3 4 12 1 3 6 2 9 4 5 세종 14 6 3 3 6 2 4 2 2 경기 286 89 31 49 9 104 1 27 73 3 93 3 56 30 4 강원 100 21 8 8 5 46 13 28 5 33 13 17 3 충북 58 27 1 9 14 3 16 7 7 2 15 9 6 충남 39 14 11 2 1 15 5 10 10 8 2 전북 62 29 18 8 3 19 6 10 3 14 4 9 1 전남 46 22 1 11 7 3 15 9 5 1 9 7 2 경북 84 18 9 9 32 10 21 1 34 12 22 경남 63 21 13 7 1 19 10 6 3 23 17 6 제주 12 6 2 4 2 2 4 2 2 창원 17 8 5 3 5 2 3 4 3 1 붙임 1. 사고 유형별 가이드 라인 1부. 2. 신속동료구조팀(rit) 편성운영 방안(소방청) 1부. 3.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편람(안) 1부(웹하드:소방기술공유/1.행정/안전교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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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041007
본청
재난관리과-417
D00000472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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