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형 및 국공립어린이집 급여지원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형 및 국공립어린이집 급여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려운 환경 속에도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는 보육교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 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건의 사항은 코로나 인건비 지원 특례 해제('23년 2월 28일 종료)에 따라 현원 20인이하인 경우 원장 인건비를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서울시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를 각각 분담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울시 별도 인건비 지원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송구하오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신민경 주무관(☏02-2133-510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민경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01/19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173 ( 2023. 1.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9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서울형 및 국공립어린이집 급여지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173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경 (02-2133-5109) 관리번호 D00000472186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