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655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유진 허정미 김미경 01/19 이회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청년정책반장 정헌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촉 및 해촉 계획 2023. 01.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촉 및 해촉 계획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심의를 위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인사발령 등의 해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위원 위촉 및 해촉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근거 ㅇ「학교급식법」제5조 제3항 및 제5항 ㅇ「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요 ?운영목적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자문) ?구성인원 : 총20명(당연직 2명, 위촉직 18명) ? 당연직 : 2명(평생교육국장,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 위촉직 : 18명(연임 7명, 신임 11명) 구분 계 시의원 구청 학교 관계자 식재료 생산?공급 전문가, 시민단체 급식종사자 학부모 교장 등 인원 18 3 1 3 2 2 2 5 ?임 기(위촉직)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촉 및 해촉 계획 ㅇ 위?해촉사유 : 공공기관 인사발령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촉 신청 ㅇ 위원위촉(4명) 위원명 현직 주요경력 분야 ㅇ 해 촉(4명) :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 ’23.12.31※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ㅇ 위원회 위촉 관련 사전협의 실시 -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중복 여부, 6년 초과 연임 여부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여부 -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청년 비율 10% 이상 ㅇ 사전협의 결과 : 조건부 적정 - 위원회 중복 여부 등 위원구성 다양화 분야 : 적정 - 위원 중 여성위원 61.1%(18명 중 11명), 청년위원 미구성으로 시정참여 확대 분야 : 조건부 적정 ⇒ 제6기 위원회 구성 시(23.12월) 성별 비율 및 청년위원 비율을 준수하여 구성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ㅇ 위촉위원 서약서 및 동의서 수합 : ’23.1월중 - 위촉 위원 개별 요청 및 수합 ㅇ 제5기 위원 위촉장 제작 : ’23. 1월 ㅇ 2023년 제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23. 2월 - 2023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등 안건 보고 붙임 1. 제5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명단(해촉 및 신규위촉 포함) 1부. 2. 위원 위촉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3. 위촉장(안) 1부. 4.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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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041007
본청
친환경급식과-655
D00000472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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