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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생태도심 시범사업 “다동공원 조성”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670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재창조정책팀장 도심재창조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송창선 이예림 정회원 임춘근 01/19 여장권 협 조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녹지생태도심 시범사업 “다동공원 조성”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계획 보고 2023. 1.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녹지생태도심 시범사업 “다동공원 조성”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계획 보고 녹지생태도심 시범사업인 “다동공원 조성사업”을 정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하여 도시재생기금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도시거점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다동공원 현황> ? 중구 다동 33-5 일대 (무교?다동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 다동공원은 무교다동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약 80% 소유권이 확보되었음에도 주차장, 파출소 등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방치 (기조성 1,929㎡ ) □ 추진경위 ㅇ ’22.5.11.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추진계획 (시장방침) - 녹지공간 확충, 구도심을 휴식?여유?활력이 넘치는 ‘미래도심’으로 재창조 ㅇ ’22.8.18. :「공공先투자 後회수」제도도입 및 시범사업계획 보고 (행정2부시장방침) - 장기 미집행공원인 ‘다동공원’을 공공先투자 시범사업으로 조성 ㅇ ’22.11.3. : 기본계획용역 착수 ㅇ ’22.12.1. : 타당성조사 업무 약정체결 □ 도시재생 인정사업 적합성 검토 ㅇ 인정사업 종류 :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사업 ㅇ 인정사업 요건 - (법적기준) 입지요건, 쇠퇴기준(인구, 산업, 노후건축물 중 2개 이상), 사업규모, 사업종류 - (서울시 방침) 부지확보 여부, 예정시설의 적정성, 파급효과 등 ㅇ 검토결과 □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계획(안) ㅇ 사 업 명 : 다동공원 조성 도시재생 인정사업 ㅇ 사업목적 -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다동공원은 지난 50여 년간 80%의 소유권이 확보되었음에도 일부만 조성되고 나머지는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방치되고, 기 조성공원도 닫힌 공간으로 공원이용에 한계 -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한 공공先투자 방식의 서울형 도시거점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내 부족한 도시재생기반시설 조기 확보 및 인접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 ㅇ 사업개요 위 치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ㅇ 시 행 자 : 서울시(중구) ㅇ 추진방법 : 정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한 ‘다동공원 조성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 작성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요청 ㅇ 사업절차 : 市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수립(고시) 인정사업 계획작성 ? 사전검증 (위원회 자문)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인정사업계획 승인고시 ? 사업 시행 (’23.1.∼3.) 도심재창조과 (’23. 4.) 균형발전정책과 (’23. 5.) 균형발전정책과 (’23. 6.) 도심재창조과 (’23.7.∼) 도심재창조과 □ 업무협조 (균형발전정책과) ㅇ 서울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운영기준(방침) 변경 …………… ‘23. 4월까지 ㅇ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전자문 및 도시재생위원회 상정 …………… ’23. 4~5월 ㅇ 도시재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 ‘23. 9월 □ 향후계획 ㅇ ’23. 4. ~ 5. 사전자문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ㅇ ’23. 6. 타당성 조사 완료 (재정 분야) ㅇ ’23. 8. 투자심사 (도시재생기금) ㅇ ’23. 9. 도시재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설계용역비 편성) ㅇ ’23. 9. ~ ’24.12. 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ㅇ ’24. 1. ~ ’25.12. 실시계획인가, 보상, 공사 붙임 도시재생 인정사업 적격성 검토 1부. 끝. 붙임 도시재생 인정사업 적격성 검토 ㅇ 근거 : 도시재생법 제13조 및 제2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구분 검토기준 사업내용 비고 필수 사항 입지요건 활성화지역 외부 활성화지역 외부 입지 해당 쇠퇴기준 쇠퇴도 요건 쇠퇴기준 2개 만족(명동기준) (산업, 노후도) 해당 사업규모 10만㎡ 미만 (市기준 5만㎡) 공원면적 3,936㎡ 해당 추진여건 부지 권원확보 (매매계약서) 해당 사업시행자 확보 서울시(중구) 해당 계획 검토 사항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2030 전략계획 부합 해당 도입 예정시설 적정성 녹지생태도심 시범사업 해당 지역재생 파급효과 도시재생기반시설 제공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 해당 건축물 운영·관리계획 자치구(중구) 관리 정동 활성화지역과 연계 운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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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생태도심 시범사업 “다동공원 조성”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심재창조과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670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창선 (02-2133-4640) 관리번호 D00000472198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도시계획을통한도심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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