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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정수센터 고압가스 안전 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수질과-657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정현성 박번수 01/19 어용선 협 조 '23년도 정수센터 고압가스 안전 관리 종합계획 가스사고 zero化를 위한 - '23년도 정수센터 고압가스 안전 관리 종합계획 2023. 1.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가스사고 zero化를 위한 - '23년도 정수센터 고압가스 안전 관리 종합계획 생산부장:어용선☎3146-1301 수질과장:박번수☎1320 담당:정현성☎1323 고압가스시설(염소설비 등)에 대한 철저한 시설 점검 및 관련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ㅇ 고압가스설비(도심 내 위치) 사고 시 유독가스 누출 등 대형사고 우려 ㅇ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염소 소독공정 등은 필수적으로 공급중단 시 시민 불편 초래 □ 추진근거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ㅇ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Ⅱ. 시설현황 □ 법규 적용 현황 구 분 용 도 법규 적용 현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액화염소(CI2) 소독제 ㅇ ㅇ ㅇ 산소(O2) 오존발생용 ㅇ - - 이산화탄소(CO2) pH조정(하향) ㅇ - - 가성소다(NaOH) pH조정(상향) - ㅇ - 과산화수소(H2O2) 산화제/잔류오존처리 - ㅇ - □ 법규 준수 사항 구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대상물질 염소, 산소, 이산화탄소 염소,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염소 시설기준 · 염소 1톤 이상 · CO, 산소 5톤이상 연간 사용량 20톤이상 1.5톤 이상 준수사항 · 안전관리규정 작성 · 안전관리자 선임 · 정기검사 - 이산화탄소 2년 1회 - 염소·산소 연 1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 정기검사 연 1회 · 안전진단 4년 1회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평가 관리 · 정기평가 4년 1회 · 등급 재평가 2년 1회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 취·정수센터 시설 용량 (단위 : 톤) 구분 합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1정수장 2정수장 1정수장 2정수장 강북?뚝도 구의 취수장 염 소 162 - - 55 19 - 64 24 정수장 염 소 202 18 18 18 9 10 78 32 19 산 소 310 20 40 60 20 20 90 60 60 이산화탄소 310 40 40 60 40 70 60 가성소다 419 23 93 59 39 165 40 과산화수소 530 38 89 98 20 248 37 Ⅲ. 세부 추진 계획 1.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고압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고압가스 시설 점검 ㅇ 염소(연 4회), 산소 및 이산화탄소(연 1회), PSM(공정안전관리) 연 2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염소 PSM(공정안전관리) 염소 산소, 이산화탄소 염소 PSM(공정안전관리) 염소 ㅇ 점검단 구성(민관합동) - 본부 주관 점검(2회/년) : 본부 1, 정수센터 1, 외부 전문가 1 ~ 2인 - 정수센터 자체점검(2회/년) : 정수센터 2, 외부전문가 1 ~ 2인 ※ 외부전문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 전문업체, 퇴직 공무원 등 점검구분 점검기간 점검주체 주요점검내용 정기점검 (염소, PSM) 1분기 (1~3월) 본부 ◆ 염 소 · 가스감지기 및 긴급차단밸브 정상작동 여부 · 염소 투입설비 정상 가동 여부 · 인젝터 점검(진공상태, 압력계 등) · 염소중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 ◆ PSM(공정안전관리)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이행상태평가 이행 ·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설비의 점검·검사 · 공정운전에 관한 교육, 훈련 등 정기점검 (염소, 산소, 이산화탄소) 2분기 (4~6월) 정수센터 ◆ 염 소 : 1분기와 동일 ◆ 산소 및 이산화탄소 · 저장탱크 안전점검(압력·수위계·누설 여부 등) · 긴급차단장치, 감압밸브 등 정상작동 여부 · 기화기 및 투입장비 적정 가동 여부 정기점검 (염소, PSM) 3분기 (7~9월) 본부 ◆ 염소, PSM : 1분기와 동일 정기점검 (염소) 4분기 (10~12월) 정수센터 ◆ 염소 : 1분기와 동일 긴급 점검 필요상황 발생 시 본부 정수센터 ·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기타 상황 발생 시 2.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정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법적근거에 따른 점검 실시 ㅇ 안전점검 및 법정검사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구 분 자체점검 법정검사 구청 합동점검 정기·자율 유해화학 물질취급시설 PSM 이행평가 점검회수 일일·주간·월간 분기·반기·연간 2회/년 1회/년 1회/2년 2회/년 근 거 안전관리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해당구청 가스안전공사 안전교육 및 훈련 ㅇ 정수센터 자체 안전교육 매월 1회 이상 실시(안전관리규정 의무) -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ㅇ 안전관리자 전문교육(신규·보수과정) 이수 - 고압가스(염소, 산소, 이산화탄소) 안전관리자 교육 · 교육주기 : 신규교육 6개월이내, 보수교육 신규 후 3년에 1회 · 교육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염소,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교육 · 교육주기 : 신규교육 1년이내, 보수교육 신규 후 2년에 1회 · 교육기관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원 ㅇ 고압가스 사고대비 비상훈련 실시 - 훈련주기 : 상·하반기 1회(자체훈련 1회, 유관기관 합동훈련 1회) - 주요 점검 및 훈련 내용 · 염소누출 등 가스사고 발생 시 전직원 현장대응능력 점검훈련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인적·물적 자원 동원 및 대응능력 점검훈련 3. PSM(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 이행 PSM(공정안전관리) 개요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 공정안전관리 ▶ 유해·위험물질의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 ※ 관련부서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법령개정 사항(개정 2020.1.15. 시행 2021.1.16.) ㅇ PSM 대상 규정량 염소 20톤 → 1.5톤 개정(모든 취·정수센터 해당) 공정안전보고서 구성 내용 ㅇ 공정안전자료(유해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 안전설비 설치 등) ㅇ 공정위험성 평가(공정의 위험성 및 피해예측 정량평가 등) ㅇ 안전운전계획(안전운전지침, 교육 및 훈련, 점검·정비 관리 등) ㅇ 비상조치계획(사고발생 시나리오를 통한 피해 최소화 등 조치계획) 업무절차 보고서제출 (사업주) ? 서류심사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예방센터) ? 현장확인심사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예방센터) ? 이행상태평가 및 점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등급별 관리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21년 완료 ‘21년 완료 ‘21년 완료 신규평가 (현장확인 후 2년이내) ○ 정기평가 - 4년에 1회 ○ 재평가 - P,S,M 등급별 상이 ㅇ 등급별 재평가기준 - P등급 : 등급부여 후 1회 점검, S등급 : 2년에 1회 점검 - M+등급 사업장 : 2년에 1회 점검 및 기술지도 - M-등급 사업장 : 4년에 3회 점검 및 2년에 1회 기술지도 추진현황 구 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정수장 취수장 정수장 취수장 정수장 취수장 보고서 제출 21.3. 21.3. 21.5. 21.5. 21.3. 21.1. 21.2. 21.3. 21.3. 서류심사 승인 21.3. 21.3. 21.5 21.5 21.3. 21.3 21.2. 21.3. 21.3. 현장점검 승인 21.6 21.6. 21.8 21.8 21.7. 21.8. 21.5. 21.6. 21.4. 이행상태평가 (신규평가) 22.9 22.12. ‘23년 4~5월예정 22.7. 22.7 22.12. 22.10. 22.10. 최초 등급 M+ 1월말 통지예정 M+ M+ 1월말 통지예정 M+ 이행상태평가 대비 컨설팅 용역 ㅇ 사업대상 : 취·정수센터 9개소(정수센터 6, 취수장 3) ㅇ 평가기관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ㅇ 용역내용 - PSM 미비사항 사전 보완, 공정안전제도 조기 정착으로 안전 사고 예방 - 공정위험성 평가서 작성 및 피해 최소화, 자체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유해?위험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연간 근로자 교육계획 수립 등 ㅇ 용역방법 : 각 정수센터별 용역 발주 ㅇ 사 업 비 : 292,714천원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2023년 예산 292,714 34,000 34,000 69,064 48,950 40,000 66,700 Ⅳ. 행정사항 분기별 세부 점검 계획 수립 ㅇ 본부(1, 3분기) : 생산부 합동 안전점검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ㅇ 정수센터(2, 4분기) : 자체 점검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 : 각 정수센터에서 지급 ㅇ 대가기준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ㅇ 참석수당 : 기본료(150,000원), 2시간 초과 시(50,000원) 기술교류 및 점검요령 습득을 위한 정수장별 교차점검 ㅇ 정수장별 교차점검자는 해당계획 시달 시 통보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는 횡단전개하여 개선 조치 ㅇ 경미한 사항은 확보된 예산으로 즉시 시정조치 ㅇ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차년도 예산 반영하여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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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정수센터 고압가스 안전 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657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성 (02-3146-1323) 관리번호 D000004721982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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