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관련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1년 이상 신문의 발행을 중단한 특수주간신문에 대하여 직권등록취소를 위해 사전통보와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신문사측에서는 신문발행 중단을 인정하고, 발행인의 지병과 가정불화를 발행 중단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발행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행정절차법」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 사항 가. 발행인의 지병과 가정불화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의 '정당한 발행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행정제재처분(직권등록취소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발행인 변경등을 포함한 신문사측의 원에 의한 각종 변경신청 접수 및 수리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붙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관련 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미디어정책과장), 행정안전부장관(정부혁신기획관) 주무관 안혜령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01/19 박숙희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958 ( 2023. 1. 1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예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58 /전송 02-2133-1063 / hiahr@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4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관련 질의.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58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혜령 (02-2133-2557) 관리번호 D000004721626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신문및정기간행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