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직계비속 병역사항 변동 신고 안내 1.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2. 병역사항 공개 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등)는 2023.1.1.부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2005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2023년 1월 중에 신고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개월 이내에 병무청장에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관보 등에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병역사항 변동 신고 대상 공직자[산하 공직 유관 단체 등 포함]는 직계비속 중 2005년생(2005.1.1.~12.31) 남성 모두에 대하여 붙임 3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 민방위담당관(신고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기간: 2023.1.28. (금) 기간 준수 바람 나. 신고 방법 《 신고 요령 》 ?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붙임 3)를 작성, 신고기관인 민원담당관에 제출 ?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붙임 4) 참고 ☞ 신고의무자가 본인 인증(아이핀, 공인인증서 등) 후 신고 ☞ 경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공개개방 - 병역사항 신고 인터넷 신고 중 오류 시「서면 신고」방법으로 민원담당관에 제출 붙임 1. (병무청 공문) 2023년도 4급 이상 공직자 등 직계비속 병역사항 변동 신고 안내 2. 2023년도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문 3.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4. 인터넷을 통한 직계비속 변동 신고(신고의무자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실01-04,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미경 병무관리팀장 강미정 민방위담당관 01/19 기봉호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166 ( 2023. 1.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민방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ddagiya1968@seoul.go.kr / 부분공개(5,7)
27696218
20230120044507
본청
민방위담당관-1166
D00000472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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