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828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강명환 박미성 박미애 01/19 유영봉 협 조 주제공원팀장 최영준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실시계획인가 완료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여가활동 공간인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함. 1 사업개요 장기미집행 공원 및 공원구역 현황 ㅇ '99년 헌법불합치 판결 후, '20.7월 실효 예정이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결정(서울시고시 제2020-254호, '20. 6. 29.) ㅇ 시설공원 123개소(24.5㎢),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 68개소(69.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 ('20.7월) 도 시 공 원 ? 국립공원 도시계획시설 ? 용도구역 북한산 (24.8㎢) 공 원 (132개, 118.5㎢) 공 원 (123개, 24.5㎢)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 69.2㎢) ’19~’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현황 ※ ’18년 이전 공원조성사업은 보상 및 공원조성 일괄 추진 2 2023년도 추진계획 추진방향 ㅇ 실시계획인가(’19.∼’20.)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신속 마무리(보상, 조성) - 실시계획고시일부터 5년 이내(’24년 도래)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효력 상실(국토계획법 제88조) ㅇ 보상된 공원용지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공원이용 체감도 향상 제고 사업기간 : ’23. 1. ~ 12. 사업계획 ㅇ 위 치 : ㅇ 규 모 : ㅇ 소요예산 : ㅇ 사업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등 ㅇ 추진방법 3 공원용지 보상 절차 ① 사업계획수립 ② 물건조사 및 지적측량 ③ 실시계획 열람공고 (사업인정 의견청취 포함) 시(공원조성과),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⑤ 실시계획 인가고시(변경) ⑥ 보상의뢰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자치구(보상부서) ⑦ 보상대상 물건확인 보상계획 수립 ⑧ 토지 등의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⑨ 보상비 요청 자치구(보상부서) 자치구(보상부서)↔토지소유자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시(공원조성과) ⑩ 예산재배정(채권발행) ⑪ 보상협의(수용재결) ⑫ 소유권 이전 시(공원조성과)→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자치구(보상부서)→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자치구(보상부서) (이의재결) ⑬ 취득보고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치구(사업부서)→ 시(공원조성과) 4 세부 추진사항 실시계획(변경) 작성 및 인가 ㅇ 사업 및 보상기관(부서)간 보상 관련 업무공조 - 물건조사 및 측량 시 사업 및 보상부서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등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소요기간 최대 단축 ㅇ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인가고시문 시(구)보 게재 -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고시 결과 서울시(공원조성과, 공원여기정책과)에 제출 ㅇ 실시계획(변경) 시,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작성 및 첨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서 정하는 사항 포함하여 열람공고(변경) 및 고시(변경) ? 사업시행지의 주소 변경(토지분할 등) 및 위치도 · 계획평면도, 협의필요 서류,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귀속 토지·물건 조서, 의견청취 결과, 공원의 세분변경(도시자연공원 → 근린공원) 등 - 실시계획(변경) 도서 자치구(사업소) 자체 행정력 활용, 작성 ? 자치구(사업소)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 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2023 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조경분야 단순) 지급기준」준용하여 예산지원, 집행 - 소유권 등 등기관련 자치구(사업소)에서 직접 조치가 어려워 법무 관련 비용 요청 시 시예산 지원 ? 보상사업비 활용 시 관리공원 실시계획인가 사업별 도면 작성 및 법무 관련 비용 재배정, 구 관리공원 최대 50%까지 교부(자치구 분담 50%) ㅇ 실시계획(변경)인가 기간 내 공원조성까지 완료되도록 사업관리 철저 토지 등의 감정평가 ㅇ 감정평가 시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가격평가 시점을 동일하게 하고, 자치구 추천 감정평가업자(1개)→ 서울시 추천 감정평가업자(1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업자(1개, 토지주 요청 시) 순서로 시차(7일)를 두고 시행 - 토지주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2개 업자) ※ 자치구 1개(사업시행자 자격) + 서울시 1개(시·도지사 자격) - 토지주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3개 업자) ※ 자치구 1개(사업시행자 자격) + 서울시 1개(시·도지사 자격) + 토지주 1개 ㅇ 사업시행자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요청 대상사업 의뢰방법(공문) 시 추천 시장 업무 위임받아 자치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시행자 구청장) 자치구 → 시 토지관리과 시 토지관리과 (시·도지사 자격, 1인)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사업시행자 시장) 사업부서·사업소 → 시 자산관리과 시 자산관리과 (사업시행자 자격, 1인) ㅇ 보상평가서 검토결과 고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 관계법령에 위반·부당하게 감정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평가 요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재평가 등) - 보상평가서 적정 평가되었는지 등 판단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보상평가서 검토의뢰 ※『한국부동산원법』제12조(업무) 재결보상 진행 절차 철저 ㅇ 토지소유자, 관계인 재결신청 청구 받았을 때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기간(재결 청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준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ㅇ 보상액 산정 등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거나 요구가 없을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내에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예산 재배정(교부) 및 보상금 지급 ㅇ 사업비 재배정 할 때에는 근거자료(산출근거, 평가조서 등) 확보 - 구 관리공원 사업예산은 시·구 분담(시 50%, 구 50%)에 따른 자치구 예산 확보 범위 안에서 교부 ㅇ 저당권 등 사권말소 여부, 모든 점유자 완전퇴거 확인 후 보상금 지급 - 市 예산 투자사업(공원 보상비 등)은 시유지로 등기조치(소유자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ㅇ 계약서 작성 시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 및 이해 의미의 확인 문항에 토지주(또는 법정대리인)가 직접 서명(분쟁방지) - 협의취득 시 토지주 및 법적대리인의 자격 반드시 확인 ㅇ 시 관리공원 토지보상금 증액 등 소송수행 시 중요 소송(1억원 이상)은 서울시(공원조성과)와 협의 후 필요시 법무담당관에 보상전문 변호사(소송대리인) 선임 요청(시→자치구) ※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8조(자치구 소송의 보고 등) ㅇ 구공원 보상완료 후 실적보고 및 잔액 반납 철저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상집행 유보 중인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 관리 ㅇ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토지, 재개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원용지 등에 대해 지속 점검 및 관리 - 도시공원 부지사용 계약기간 연장 부동의, 재개발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 미 추진 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기간 안에 재결 완료 조치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의 시행 시 유의사항 ㅇ 보상 이후 공가(건물) 발생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건물 활용계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시 보상 후 2년 이내 철거토록 예산 신청 및 보상지에 대한 사업(관리)계획 수립 ㅇ 보상용지는 타 시설 등이 점유 및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공원조성계획대로 실시계획인가 기간 내 공원조성 및 완료 공고 - 실시계획인가(최종)와 공사완료 공고의 도서 및 내용 등이 일치하도록 작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ㅇ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일단의 토지(공부상 지목 : 공원)로 합필 ㅇ 보상용지에 대한 환매권 대응 등 사업토지 관리 철저 -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의 폐지·변경된 날(고시일)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함 - 시 관리공원(시유지) 중 환매대상 공원용지 발생 시 신속 대응·조치 및 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92조(‘21.8.10. 시행) ?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이하 ’환매권자‘)는 사업의 폐지·변경(고시)된 날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공사의 경우 ’착공‘)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환매권이 발생하며, 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공고)하여야 하며, 환매권자는 환매통지 및 공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부칙 <법률 제18386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완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공익사업에도 적용한다. 제3조(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사업 관련 교육 및 점검 ㅇ 시·자치구·사업소 합동점검반 구성, 교차점검(연 2회) ㅇ 점검결과에 따른 우수사례, 불합리한 사례 등 정보 공유 5 행정사항 자치구(사업소)별「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수립,제출 : ’23. 2. 6.(월) 한 분기별 사업관리를 위해「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현황」제출(붙임2. 서식) : ’23. 3. 7.(화) 한 ※ 2023년 4월/7월/9월/12월 말 기준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 제출(정기) 예산재배정 요청 시 「장기미집행 보상비 지급조서」제출(붙임3. 서식) 시유재산 취득 보고(붙임4. 서식) : 재산취득 완료 즉시 붙임 2. [분기별 사업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현황(서식) 1부. 3. [재배정 사업관리] 장기미집행 보상비 지급조서(서식) 1부. 4.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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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044507
본청
공원조성과-828
D00000472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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