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증명 공용 발급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을지로동장 (경유) 제목 제증명 공용 발급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증명 공용발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 납 자: 나. 발급사유: 상속재산 조사 관련 다. 요청내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관계 증명서 라. 회신방법: 우편 ※ 2007년 제정 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전 사망자는 발급 가능한 증명서만 발급하여 주시고 중복된 증명서는 1부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1팀장 이영상 38세금징수과장 01/19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67 ( 2023. 1.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ch4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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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증명 공용 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967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정만 (02-2133-3463) 관리번호 D000004721973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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