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의무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의무 안내 1.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 이상(또는 4급 상당) 공직자[산하 공직 유관 단체 등 포함] 등은 병역사항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 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남자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및 제출 방법 1) 신고 의무자: 4급(또는 4급 상당) 이상 공직자(여성 공직자 포함) ※ 붙임 1(2023.1.1. 승진임용 기준), 명단에 없더라도 신고 의무 대상은 모두 제출해야 함 2) 신고대상: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2005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배우자(남편) 3) 신고기간: 2023. 1.27. (금) 기한 엄수 4) 신고방법: 서면 신고(원본 제출, 공문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병역사항 신고(붙임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제출방법: 민방위담당관에 반드시 원본 제출 ※ [중요] 병무청 신고 기간 고려, 먼저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 ☞ e-메일 주소: ※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붙임 1.신고 의무자 명단 1부. 2. 병역사항 신고서 1부. 3.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21.10.25.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실01-04,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사01-43,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주무관 정미경 병무관리팀장 강미정 민방위담당관 01/19 기봉호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199 ( 2023. 1.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민방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ddagiya1968@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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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신고 의무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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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병역사항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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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21.10.25.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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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의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199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경 (02-2133-4545) 관리번호 D0000047213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