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315회 정례회 외부 임시속기사 속기 및 번문수수료 지급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 부족한 속기인력을 외부속기사로 대체하여 속기 및 번문을 실시하고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기간 : 2022. 11. 24.(목) ~ 12. 7.(수) 나. 지급대상 : 다. 내 용 : 제315회 정례회 회의록 속기·번문 라. 총지급액 : 금1,250,000원(금일백이십오만원) (단위 : 원) 마. 지급방법 : 속기수수료는 채주 개인 계좌입금, 원천징수액은 고지서 발급 후 납부 바.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의사운영 및 정보화 사업, 회의록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외부 임시속기사 속기수수료 지급기준 1부. 2. 속기 및 번문확인서 1부. 3.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1부. 4. 임시속기사 근무대장 1부. 5.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권지연 기록팀장 김용자 의사담당관 01/19 박성준 협조자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시행 의사담당관-429 ( 2023. 1.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57 /전송 02-2180-7876 / rosa7819@seoul.go.kr / 부분공개(6)
27694245
20230120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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