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 안내 1. 평소 소방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및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이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및 소방훈련·교육 결과 제출 의무를 안내드리오니, 각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나.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및 소방훈련·교육 결과 제출 ※ 문의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6981-689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제한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문 1부. 3. [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 1부. 4.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수연 위험물안전팀장 임민아 예방과장 전결 01/19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884 ( 2023. 1. 19.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1 /전송 02-2187-8292 / wer06080@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93876
20230120044507
본청
예방과-884
D000004721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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