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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573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효주 안종필 01/19 윤창진 협조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계획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계획 2023. 1.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센터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계획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센터 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보건체계를 확고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나가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구 분 중대시민재해 처벌기준 정 의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50억 이하 벌금 부상자 동일사고 10명이상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10억 이하 벌금 질병자 동일원인 10명이상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 피해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적용대상 및 시기 ? 적용대상 - 중대시민재해: 해당(공중이용시설 중 하수도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시설물에 해당 ※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중 2종 시설물로서, 1일 최대 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대상시설 현황 ? 「시설물안전법상」제2종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정기점검 대상 건축시설 정기점검 대상 토목시설 비 고 계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시설물(하수도)에 속함. 공동구, 수문, 기전설비는 대상 제외 ? 시설물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상태평가기준'에 따른 B등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안전관리 체계?인력?장비 현황 ?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센터 내 안전관리자 위탁기관 선임 안전관리자 인력 수 ? 안전장비 보유현황 (단위 : 개) NO 품 명 품 번(규격) 수 량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3년 안전관리 예산현황 ? 총괄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재해예방분야 소방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 세부내역 - - - Ⅱ 재해예방 세부관리계획 1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직원을 비롯한 모든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는 등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 - (관리감독자) 관리과장 등 각 부서장, 현장책임자 선임(15명) - (산업안전·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배치)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최초 2018.6.), 도급관리협의체(최초 2018.6.) 구성 ? 중랑물재생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2018.6.) 및 개정(2022.1.) ? 법정 안전관리자 센터 내 자체선임 현황 선임명칭 선임관련법률 선임자소속 선임자 선임일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운영과 소방 안전관리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운영과 전기 안전관리자 전기사업법 제45조 7항 시설보수과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운영과 안전?보건관리 흐름도 주요 안전점검 이행 관련 법률 점검종류 근거법령 점검내용 점검주기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1 2 3 위험물 안전관리법 1 2 시설물안전법 1 2 2 중대시민재해 관리계획 중대시민재해가 발생 및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및 직원 안전보건교육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비상조치계획 수립?이행 ? 대 상: 급박한 위험 등 중대시민재해 발생위험 작업 ?‘급박한 위험’의 종류(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이행 등 ? 방 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PSM(공정안전관리)상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상조치계획 수립 대상 선정 및 분야별 재해예방 매뉴얼 및 예상시나리오 작성, 비상대피훈련 실시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절차 구조·구호조치 피해자 안정 현장통제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마련 119 등 긴급상황 시 연락체계에 따른 전파 및 필요한 응급사항 조치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 시민의 안정을 위한 조치 마련 재해발생 및 2차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사고현장 통제 현장실무자, 전문가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재해원인의 근본적 해소방안 마련 재해의 규모·위험도·사업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비상조치계획 운영?점검 ? 시기 : 비상조치 훈련 실시(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등) 및 이행점검(반기 1회) ? 내용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사항 - 작업중지, 근로자·주변 시민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 중대시민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 조치 - 질식, 폭발, 화재사고 등 중대시민재해 유형별 사고 대응 전 직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 대 상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공안전관 등 ? 교육 종류 및 시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교육(선임 후 3개월 이내, 6h 이상. 2년 주기) - 정기교육(사무직: 3h 이상/분기, 비사무직: 6h 이상/분기) - 관리감독자 교육(16h/년) - 신규채용 시 교육(8h 이상), 작업내용 변경(전보)시 교육(2h 이상) ※ 공무직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연중 상시 실시 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보고체계 확립 ? 긴급조치 체계도 사고발생 첫 인지자 1. 중앙제어실에 긴급연락 2. 소장,과장에게 긴급연락 재난상황별 소관부서 1-①. 외부기관 비상연락(119, 물재생시설과 등) 1-②. 중앙제어실에 연동하여 내부 비상연락 ?(중앙제어실) - 상황 접수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 - 구내방송을 통해 행동요령 전파 - 재난상황실 유지 및 운영총괄 ?(시설보수과, 운영과) - 재난대책반별 임무 수행 - 시설물 피해상황 파악 -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 2차피해 가능성 파악 - 피해발생 시 시설물 긴급복구 - 정밀안전진단 및 항구적 복구 - 긴급구조통제단 지시사항 이행 - 각 분야별 매뉴얼에 의한 대응실시 - 비상운전대책 수립시행 인명구조 및 시설복구 각 부서 및 현장별 긴급대처 ?(중앙제어실) - 재난상황 접수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 - 구내방송을 통해 행동요령 전파 - 재난상황실 유지 및 운영총괄 ?(현장 및 사무실) - 대책 및 행동매뉴얼에 의한 대응 및 긴급복구 활동 ?(관리과) - 현장투입 초기상황판단회의 개최 (인력 및 장비 확보, 지원요청) - 대피소 운영,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식용수 확보·지원, 시민대피·안내 1-③. 시민알림 ? 발생보고 체계도 구 분 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민재해 총괄부서 중대 시민재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 안전총괄실, 고용노동부에 유선보고 (즉시)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전파 교육 (즉시) 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 ? 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안전총괄실 공유 (전체) 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 교육이행여부 확인 ? 재해통계 등 기록유지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계획 ? 유해?위험요인 자체점검 및 조치계획 자체점검 및 조치계획 점검대상 센터 기계·전기·소방시설물, 민간위탁시설물 점검시기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점 검 자 각 현장 시설물 관리자 및 민간위탁시설 안전관리자 점검내용 시설물별?공정별 안전위협요인, 내구연한 경과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등 점검수준 육안검사,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참여 하에 정밀점검 등 점검방법 각 시설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조치계획 각 시설물 담당자 책임 하에 보수·보강 등 시정조치 비상대피훈련 계획 ? 소방합동훈련 소방(합동)훈련 훈련시기 연 1회 훈련대상 전 직원(민간위탁사 포함)및 센터 내 체육시설이용자 훈련주체 중랑물재생센터 소방 업무담당자(소방안전관리자),성동소방서 왕십리119안전센터 훈련내용 센터 내 화재, 폭발 등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발생 가정 붙임 1. 비상연락체계 1부. 2. 관리감독자 선임현황 1부. 3.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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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573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주 (02-2211-2553) 관리번호 D000004721557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운영 > 안전관리및재해재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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